안녕하세요.
다름 아니라, 타인의 과오(뒤에서 타인이 넘어지면서 타인의 보드로 본인을 박음)로 갈비뼈 9, 10번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일 사고 진술서를 스키장 의무실에 가서 작성하였고, 그 후 정형외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었더니 갈비뼈 9, 10번 늑골 골절 (의증)으로 전치 3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당하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줄곧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충분히 생각할 시간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생의 주소, 연락처, 목격자 연락처 등을 알고 있습니다. (사고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임)
몇주간 아파서 움직이도 못하고 고생했던 것과 이 학생의 불성실성을 생각하면 심정 같아선 소액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내용증명부터 한통보내십시오..
실제로 별 의미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지만
많은분들이 겁내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