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데요
상여 및 수당 제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를 띄어보니 급여 금액이 규정된 금액(연 4000)보다 넘을 경우인데요
따져보면 월급여 명세서 상에는 현장수당 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현장 수당이라는 항목이 원천징수 상에는 급여로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여 및 수당 제외 <--- 이 항목에 해당 될수 있을까요???
그거 제외하면 규정금액 이하로 될것 같아서요... ㅠㅜ
물론 각 은행 담당들과 전화 상담하면 되겠지만 전화 연결도 힘들고... ㅜㅠ
일일이 말로 설명하자니 또 힘들고 해서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분 계실까 해서요
미리 감사 드려보겠습니다 ^^
대출관련 상담은 직접 가셔야... 조금 더 혜택받을수 있어요..이율 부분에서..
전화 상담은 힘들어요..그리고 주 거래은행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