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팍  파노라마  가장 경사도가 있는 부분에서  초급   보더(사고당시 3회째 혼자 보딩)와 사고가   났구요....

저는 구간별로 끊어 자세 강습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휘팍 시즌권만 3회째로 카빙 연습 정도의 수준이구요...

 

당시 토우에서 힐턴으로 넘어가 진행하다가 업 한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후 극심한 통증과 오른쪽 어깨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 패트롤에 실려 의무실에 갔구요

가해자 동행 (본인 보드타고 의무실 동행) 하여 패트롤 기록지도 작성하였습니다.

기록지에는  뒤에서 받음. 으로 되어있습니다

힐턴으로 넘어갈 때 분명 주변 살펴 보았으나 어디서 그 학생이 나온지 모르겠구요...

뒤에 눈이 없으니 학생이 오는 줄도 몰랐죠

강사가 이 상황을 모두 지켜 보아 증인인 상태입니다.

강사말로는 학생이 뒤에서 짧은 턴을 하며 속도가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로 저와 부딪쳤다 하더군요..

그 학생도 저를 보고 나서 멈추려고 했으나 속도 제어가 안됐다 했구요...

 

현재 저는 병원 입원중이며 전치 6주에 어깨 골절상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수술은 피했구요

당분간 보조기 착용을 피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들어놓은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으로 진행중이긴 하나  손해사정인께 들어보니 보상금액은 많이 부족할듯 합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고1이라 보호자인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참....가관입니다

스키장은 쌍방아니냐...부터 아들이 머리를 다쳤으면 당신이 보상하는거냐....

보험회사와 얘기하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랍니다...

고소하던지 말던지 하라네요....

아들이 낸 사고인데...한번도 전화없고 오히려 저런식으로 나오네여....

 

일단 보험 회사에서 과실따져 보상되는 금액부터 보라고 하는데...

여기서 글을 읽다 보니 3288번글에 판례가 저와 비슷하더군요...

뒤에서 충돌사고 인데 뒷사람 80 앞사람 20 앞사람이 더 많이 다쳤는데

초보자가 중급자 이용한점 과실인정 되어 20이 나왔더군요

 

그럼 후방충돌에 가해자가 초급자임에도 중급자 슬로프 이용하여 속도제어가 안된과실을 다지면 90:10도 가능하지 않나요?

과실 여부도 궁금하고 가해자 아버지가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분이신걸로 봐서 합의가 쉽지 않을듯 합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보험 회사에선 민사 조정도 있다하나 아버지 성향으로 봐선 본인 돈으로는 쉽게 합의하실 분 같지 않네요...

그냥 법으로 가야 할듯 하나

제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난감합니다...

도움 부탁 드릴께요 ㅜㅜ

 

엮인글 :

2013.02.26 12:44:33
*.214.91.122

고소하십시요 저런것들은 아작을 내야함

2013.02.26 13:50:46
*.131.190.167

어깨,,,하아,,저도 팔걸이 한달에,,,ㅜㅜ 지금도 혼자 옷벗기 힘든상태인데 저보다 심하게 다치신듯,,

 

좋게 잘 해결되시면 좋겠네요~얼른 쾌차하시길~!!!

.....

2013.02.26 19:58:16
*.251.238.12

보상책임은 보험회사에서 가집니다~

 

실제로 합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 보상은 보험회사로 부터 받는거죠~

 

과실은 9:1은 어려울겁니다~

2013.02.27 02:00:27
*.33.155.104

휘팍 리프트권에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험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정확히 아시는분 좀 가르쳐주세요~

2013.02.27 11:24:03
*.91.173.26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한도가 1억원이니 그 이상되지 않는이상 가해자와 합의볼일이 없죠

2013.02.27 21:53:48
*.116.176.103

6주면 형사고소 가능한거 아닌가요?


민사는 따로 진행하셔도 될거 같구요


2013.03.04 12:58:04
*.62.167.81

보험회사랑 합의 보시는게 낫습니다...보험사 상대로 형사나 민사 진행하시면 글쓴이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실꺼에요..

2013.03.07 14:19:54
*.51.77.235

댓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팔은 안올라가서 정상 생활은 힘들지만 퇴원 후 집에서 생활중에 있습니다 ㅜㅜ

서류 일단 보험회사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구요~

보험회사에선 가해자가 배째라는 식이라....보험회사에서 책정해주는 금액으로 합의 의사가 없을 경우 민사조정 들어가야 한다하더라구요....조정으로 안될 경우 소송가는 거구요~

근데 금액이 병원비도 과실 따져서 제 부담금도 생기고...휴업손해도 입원기간만 인정해준다네요....쉬는건 4주 이상 쉬는데..

머 이런...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네요

조정까지 가야 할것 같은데...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건지 막막이예요 

2013.03.09 00:16:23
*.62.167.197

가해자가 배째란건 아니죠~~
보험처리는 해줬으니
피해자가 손해보는건 엄청나지만 어쩔수없죠

보상금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2013.03.12 10:18:03
*.148.229.104

휘팍에서 200만원  보험 지급 되는데   그거에다가 이것저것 다하면  앵간히 병 신 되지 않은거 아니면 다 충당하고도

남을텐데

 

저런거 알아볼 시간에  스키장 보험데스크에 한번만 문의 하면 될것을 ;;

 

스키장 가서 다친거에  무슨 휴업손해 ;;  이런글 보면  답답하네요  가해자 부모도 참  보기 안좋지만

 

어서 스키장 보험데스크부터 문의하고    병원 누워 있어봐야  자기 손해거나  아니면  어디 둘다 죽어보자  라는거지

문제 해결엔 도움이 안됩니다

 

 

2013.03.12 10:20:02
*.148.229.104

가해자 부모같은 사람들  이나  글쓴분이나  제눈에  수준이 비슷합니다

이런분들떄문에

 

의무실 가면  서로 뒷목 잡고  서로 앰뷸 타겠다고  다친사람 뒤로두고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들이 나오는겁니다

 

다른 스키장은 모르겠고  휘팍은 1년이내 200만원 한도에서 보험 가능하고  또 추가로  얼마더라 암튼 더 받을수도있습니다

답답하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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