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답란에 올려야 할지 부상보고서에 올려야할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였지만...
부상보고서 란에 올리는것이 나을거 같아서... 이쪽에 글을 올리겠습니다.
A군 (7살 남아), B군 (11살 남아) - 둘다 초보스키어 입니다.
A군은 앞으로 진행하고 이모님께서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B군은 지산리조트 측에서 강습을 받는 초등학생 남아였는데...
서로 S 자를 그리며 진행하다가 B군이 앞에서 넘어지는 순간 A군이 미처 피할 수 있는 상황이나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서로 부딪혔는데...
B군의 스키 플레이트가 분리되지 않아서 발목 안쪽이 돌아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구요.
A군은 스키 플레이트가 분리되면서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A군의 보호자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화번호만 남기고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후에 유선으로 작성된 사고경위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 사고 경위서 내용 ]
B군이 보겐턴(초보턴)을 하며 내려오다 넘어졌는데, A군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는데,
B군의 스키 플레이트가 바인딩과 분리되지 않아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하였다.
...
B군의 사고상태가 걱정이 되던 찰나에 B군의 사고에 대한 책임자라고 하시는 분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전적으로 모든 치료에대한 보상책임이 있다. 그러니 현재 치료비와 애뷸런스(용인 병원에서 집 근처 병원으로 이동)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며, 차후 치료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전액 보상해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책임자라고 하는 분의 이런 대답을 들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넘어졌고 그 순간 진행하고 있던 사람과 부딪혔어도
과실 비율만큼만 보상하면 됩니다. 자세한건 보험사에 문의해서 도움을
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