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세여.....저런인간들은 조지게 쓴맛을 봐야됍니다.......보드탈 자격두 없는것들..........
저두 여자친구라 보드타러 마니 다니는데 남일 같지가 않군여
저런거 그냥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돈을 떠나서 저건 야비한겁니다
반드시 고소해서 쓴맛을 보여 주십시요
내가 진짜 열받네......
오죽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하긴 그러네요..여기 부상보고서에만 올리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나몰라라 하는 사람 혼내줘야 합니다.
패트롤이라는 사람도...아무 생각 없고...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도...정말 나쁘군요!!
전번 올리세욧!! 확 걍...
저의 생각에서 도의상 그xx들의 행태는 한대 때려주고 싶군요. 도의적으로 다친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않되는데
그래서 스키장의 보험은 필수인것 같습니다. 몸도 많이 아프신데 저의 의견이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스키장에서는 타고 내려가는곳이지 앉아 있거나 서있는곳이 아니기에 님의 잘못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한 20%정도 교통사고의 경우 정식 주차장소가 아니곳에 주차되어 있는 상태의 차량을 다른 차가 손괴하였다고
해도 손괴시킨 차량은 80%정도의 보상을 해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한쪽으로 가지런하게 주차시켜 놓았는데
참 억울한일이지요. 도로상에 정식 주차라인이 얼마나 된다고 말입니다.
님의 경우 일본으로 출국하신다고요. 그리고 사고로 인해서 일도 못했다고 하셨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편이 좋을듯합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실질적인 손해액과 위자료가 포함되는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식 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드니 민사 조정을 신청하시면 검사의 입회하에 합의를 보도록 주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의 얼마 않되고요.
조정의 실패할 경우 쌍방이 소송으로 가도록 되여있으니 소액의 경우는 왠만하면 합의하게 되여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다치게한 그사람의 집을 찼아가 당한만큼 괴롭혀 주는겁니다. 구체적인것은 알아서 하시고 얼마 않되는
돈때문에 그 고통을 감수하지는 않겠지요. 그사람들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돈 100만원도 아니고 고작 37만원에
치사하게 굴지는 않을것 입니다. 다치신분의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주는것도 방법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