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1월 중순에 간이사업자를 냈습니다.
12월에 면허세 납부하라고 세금 용지가 날라와 냈구요..
이번에 또 날라 왔더군요...2011년 면허세 내라고...
첫번째 궁금한게 사업자 등록 날짜와 상관없이 일괄 금액을 부과 한다는것도 이해가 안되고
(12월 3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되면 한달 사이에 두번을 내야 하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구요)
검색해보니 간이사업자는 면허세가 면제된다고 하는데
맞는 소린지 아닌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
아시는분답변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