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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어제 퇴근할 때 라디오를 들으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어떤 쇼핑몰에서 1000원에 올려야 할 물건을 실수로 100원 올려서 이미 입금한 사람들이 판매 요구를하는 경우

판매자는

1. 이미 입금했으니 거래가 성사된거로 볼 수 있어서 물건을 보내줘야 한다.

2. 원래 의도가 아닌 실수 이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물건을 안보내줘도 된다.

 

이거였네요.

 

의외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1번을 선택하더군요.

대부분 실수야 어떻게 됐든 이미 입금을하고 결재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판매해야 된다고....

 

라디오 들으면서 그럼 소비자가 입금을 할 때 실수로 만원 입금해야되는데 십만원 입금하면 판매자는 안돌려주고 물건만 보내주면  되는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득이하게 기업 이미지 때문에 서비스개념으로 실수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 간혹 있지만 명백히 최저가격 장난질 친게 아닌 10단위 가격 실수 기재라면 오히려 입금하고 실수란 걸 알아도 판매자한테 계속 판매하라고 하는 건 억지가 맞다고 생각드네요. (물론 실수로 인한 입금 수수료 등은 물어줄 수 있음)

 

이런거랑 비슷하게 신문에 어느 대학교 수시 합격자가 잘못 통보되어서 강한 항의로 합격처리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것같던데 이것도 완전 억지죠.  명백히 커트라인에 못미쳐 떨어졌는데 전산오류로 무임탑승을 한다는게 ;;;;;;

 

그런데 4년전인가 실재로 모 그룹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합격자 30명인가를 잘못 발표하여서 논란이 되었는데 불합격처리 된 사람들이 집단 항의해서 결국 모두 합격 처리 했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네요 ;;;;;;;;;;;;;;;;;;;;;;;;;

(아마도 학교처럼 점수같은걸 공개 할 수 없는 기업 인사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게 아닌지.....불합격 근거를 공개하게 되면 신입사원 채용 기준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암튼 위의 문제 답은 물론 2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3일이내 취소 어쩌고 가능해서 법적으론 2번이라고 하네요

 

엮인글 :

꽃마리 

2010.11.12 15:02:51
*.100.228.1

저렴하게 사면 좋긴 하지만..판매하는 분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2번이 옳겠지요.

100원에 구매한 사람이야 오~재수~~이런거지만

100원에 판매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이니, 서로 손해는 안봐야 좋은거 아닐까요? ㅎㅎ 그래서 저도 2번 한표여

낙엽6년차

2010.11.12 15:07:37
*.225.46.200

머리로는 2번인데

 

현실은 1번............ -_-

별과물

2010.11.12 15:21:55
*.47.198.235

청약과 청약의유인의 차이점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거죠.

보통령

2010.11.12 15:40:14
*.6.1.2

인터넷 쇼핑몰 초창기때 저런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판결은 2번

☆쇼부★

2010.11.12 16:35:42
*.94.201.13

그럼 하이원 시즌권 지슈퍼에서 10%할인쿠폰 오류 발송해서 일찍 구매한사람들은 다시 배터내어야 된다는건가요?

 

물론 난 정가대로 샀지만 ㅎㅎ

 

어쨋던 좋은 글이네요 살면서 도움이 될만한 글이에요 ㅎㅎ

 

추천 꾹~~!!

쏠리는대로타니까

2010.11.12 21:26:06
*.206.143.55

며칠전 쇼핑몰 보니 19만원짜리를 1만9천원에 올려놨더군요,,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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