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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였고 UN에서도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법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인권 개선과 대북 인도적지원에 관한 국가 의무와 제도적 장치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은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라 우려를 하기도 한다. 물론 북한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 또한 우리와 피를 나눈 한 민족이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는 인격체인 만큼 손 놓고 지켜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인권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당장 북한 주민의 인권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법이 제정되면 국제사회의 관심을 넘어 외부 세계의 이목이 북한 인권문제 집중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북한 인권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