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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하고 상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해군 참모총장에게는 보고가 제때 되었으나 작전을 통제하는 합참 보고가 늦어 관련자가 문책을 받았습니다.
천안함이 갑자기 침몰한 상황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다. 해군 본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작전명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참모총장은 작전에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각 군 참모총장에게는 군령권이 없습니다다. 해군 참모총장이 군령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작전지시를 할 수 없었다니 말이 됩니까?
반대로 합참에서는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작전사를 통제해서 이를 시행하지만 작전에 필요한 지원요소는 군정분야라는 이유로 별도로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작전계획을 수립하면서 포탄과 실탄은 각 군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 이해됩니까?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니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되겠습니까? 군정과 군령을 따지다가 날 세는 일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우리 군이 풀어야 할 숙제, 마침 이번 국방개혁 307계획에 따라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하니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