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아는 형수님이 다치셨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헝글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일전 보드를 타는 데...
피해자 낙옆으로 내려가고 있는중
가해자 위에서 쏘고 내려오다가 충돌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여성분은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 위에가 뿌러졌고..
병원으로 후송후 핀 박는 수술을 해야하기때문에 후송을 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그당시 사고를 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따왔구여..
스키장 내 사고 경의서에도...
가해자 분이 자기가 제어를 못했서 사고가 났다구 작성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두분다 리프트권자이구 보험이 전혀 안들어있는 사람입니다.
피해자는 병원 에서 수술을 잘맞쳤고...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제 가해자는 자기두 잘못은 있지만 5/5가 이니깐...
입원비/수술비에 대해서만 50%만 지불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싫으면... 민사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데...
여자분은 장애진단을 받을꺼라구 하는데...
이후에 재활치료비 부터 후에 장애에 대한 보상 같은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여.?????
물론 다 받을수 없는건 알지만...
지금 현제 가해자 말대로 입원비 수술비에 50%만 받아야 되는건가영..???
아님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여...
솔직히 가해자 분이 박아놓구선... 우리가 나중에 민사 소송하면..자기두 병원에 입원해서...
할테니깐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전화도 안받구 겨우겨우 통화하구 집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니깐... 집에 전화가 없다구 하구...
미치겠습니다....
헝글 고수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관련 업무에 계시는 분이 계시면... 쪽지라두 제가 직접 찾아 뵙구 상담받구 싶습니다.
이런경우가 처음이다보니...
정말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제가 다친건 아니지만...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분이 다쳐서 제가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가져 왔습니다.
target=_blank>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10&dir_id=1013&eid=Em0EgmGP95dM/V+wDBFwU4m1yfJ3jIBv
장애진단은 수술하고 6개월이 지나야 판정받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