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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집에서 비누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판매한다던가
뭐 아니면 소매상에게 물건을 도매가로 준다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대형화해서 (수량이 엄청많아지면)
수익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업자등록 신고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판매만 한다면 그냥 사업자등록증내고 소득신고하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건 제조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하고 싶어요.
제품 박스에보면 판매자, 모델번호,제조일자,등등...이런걸
제 상호로 넣고 싶은거에요.
그렇다고 공장을 임대해서 한다는건 아니고 빈상가(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냥 집(아파트)에서요.
한마디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조회사를 차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공장없이 상가나 집에서 만들어서 파는것도 제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나 우문현답이 있는곳 헝글...입니다. 님들의 많은 가르침 바랍니다. 꾸벅
사업자 등록하셔야 하구요..
사업자 등록은 시청가서 하셔도 되고,,
법무사무소 같은데 찾아가셔서 문의하셔도 됩니다...<이건 돈 듭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자 만드는 방법이고,,
사업자 등록 님처럼 제조를 하시려면, 제조공장이나 제조설비가 보유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그 사업자가 매출을 발생시키는 종목을 등록하게 되는데,, 그 종목마다 공기관으로부터의 혜택이 다릅니다.
제조 같은 경우는, 관련한 세제혜택이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거 땜에 아무나 제조라는 종목으로 사업자를 낼까봐,
관공서에서 제재조치로 맹근것이 위의 사업장 검열등이 있습니다.
여튼,, 제조허가를 받을라면 제조 사업자가 있어야되고, 그 사업자는 공장이나 설비가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순서네요..
근데,, 화공제품이나 식료품등은 제조허가가 춈 까다로운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하시구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