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올앳페이 이용해 결제 했는데요

       승인상태에서 승인취소를 했을 경우,

      카드사로 취소에 대해서 즉시 반영되기 때문에 취소 원복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단, 대금 지불 이후 취소 요청 시 당일 취소요청 건에 대해서 원복이 가능하오니,

         (취소요청 당일 건에만 해당되며, 카드사에 취소청구가 된 후에는 원복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한 사이트에서 지난주에 결제한 ( 아직 매입상태로 뜸) 물건을  환불하려했거든요

사이트에서도 오전에는 승인 취소 되었다고 문자까지왔구요.

갑자기 오후에 환불안된다고 재결제를 하라길래, 못하겠다고 항의했더니

 제 동의 없이 다시 원복해놨어요. 재승인 요청..

 올앳페이측에서 당일에는 취소요청이 원복가능하다고 하구요,

그런데, 25일이 카드결제일이거든요,

 

1/대금결제전인데, 원복가능한건지요?  (당일에만 된다고 써있잖아요,,)

  항의할수있는건가요?

2/ 아님, 첫번째에 승인 취소한 시점에 카드사로 취소 요청이 반영되었을까요? 

  돈은 나가려나요?..

3/ 카드소지자인 저의 동의 없이 재승인 불법 아닌가요?
  

아 복잡합니다

 

엮인글 :

불꽃싸닥션

2010.11.25 00:40:59
*.138.40.124

그 카드 긁고 나서 주는 영수증 뒤에 보면 

7일이내에 승인철회할 수 있다고 나와있으껄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요딴요딴 식이다 지급정지해버려라 하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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