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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방사능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실험 결과 공개를 국가정보원이 막았다는 기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국정원과 국가가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863.html
<한겨레>는 2012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11년 3월11일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직후 국립환경과학원이 실험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를 미리 안 국가정보원이 대외비를 요구해 실험 결과를 폐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정부 관계자의 해당 발언은 사실로 인정되고 허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9725.html?recopick=5
간첩 잡을줄은 아는거냐?
아니면 일본 국정원기사를 잘못퍼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