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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년6월경 전세를 주었는데요
세입자명의는 아주머니 명의 였는데요
현재 이혼했다고 아저씨께서 아저씨명의로 계약서 다시 써달라는데
주의해야될 사항 좀 알려주세요
2011.02.11 23:23:19 *.226.218.18
2011.02.12 01:19:03 *.71.92.240
부동산에 문의 하시는것이...
2011.02.12 07:29:04 *.86.155.6
이혼하고 재산분쟁 있는거 같은데....전문가와 상의하세요...
2011.02.12 10:14:21 *.52.121.26
현재 명의자인 아주머니의 동의가 있지 않고서는 해주시면 안되요.. 명의 이전할때 아주머니랑 아저씨랑 같이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계약서에 아주머니 아저씨 집주인 도장 다 찍어야죠..
아주머니의 동의 없이 이전 하면 나중에 아주머니가 전세금 달라고 할때 난감하죠.. 돈 줘야하니깐..
만약 아주머니 못델고 온다고 하면 명의 변경해주시면 안되고요..
명의 변경이 안된 경우에.. 나중에 전세금 반환 할때도 아저씨가 아니라 아주머니에게 직접 주셔야합니다
2011.02.12 10:28:11 *.221.209.170
기존 서류상의 주인인 아주머니와 합의 명의 변경이 필수죠...주민증 확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듯...
물론 아주머니 아저씨 동반하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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