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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주옥같은신 분입니다...
우리집도 청소좀 해야지...
전세로 살지만 저정도까지 어케 가지.........ㄷㄷㄷ
8년을 살았다면 도배 장판은 해줄 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원래 세입자가 나가면 집주인이 도배 장판은 보통 다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화장실문은 8년을 사용했다해도 세입자가 해야 될 부분같습니다.
보통 싱크대는 8년을 살았으면 갈았어야 하구요, 도배도 보통 3~4년에 한번 새로 해줍니다.
그리고 보일러 고장은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집주인이 해줘야 하구요,,,
제가 보기엔 도배 장판 새로하고 싱크대 교체하고(이건 집주인몫) 그러면 괜찮아 보입니다...
참,,,세입자 분도 집을 ,,,, 집주인이 화를 낼만 하겠습니다만,,,ㅋㅋㅋ
전세는 월세와 달리 세입자가 기거하는 기간중 생기는 집의 손실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배와 장판갈이등은 얼마안하기에 집주인이 전세입자가 나갔을때 새로운 세입자를 빨리 받기위해 미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만약 벽지나 장판의 훼손이 심하다면 전 세입자에게 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싱크대 역시 마찬가지구요..
월세는 다달이 비용을 받고 집을 임대를 해주는 거고, 그 집안 기물에 대한 소유권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임자는 집과 그 기물을 다달이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기에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면 (세입자과실이 없을때)
집주인이 고쳐줘야 당연한 것이죠.
전세는 일정의 비용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집 및 기물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입니다. (사용권이 아닙니다.)
때문에 전세는 임차기간중 발생한 건물의 문제에 대해서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입니다.
라고.. 부동산을 하시는 형님께 들었습니다.. -0-
저도 요즘 가게 건물주때문에 골머리 썩고 있습니다.
가게를 매매하려는데 보증금을 두배로 올린다네요.. -_- 완전 도둑넘..
보증금 두배주고 누가들어온다고.. -_- 한마디로 매매방해.. -_-
아니면 권리금중 일부를 떼달라는식이라 소송준비중 입니다. 에혀 ;;
-0- 정신나간사람같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