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시에,

조회 수 2189 추천 수 0 2014.03.13 10:23:25

한쪽만 다쳤을 경우에,
다치치 않은 사람이 병원비 외에 위로금(별도의 합의금)도 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엮인글 :

2014.03.18 14:07:01
*.173.204.134

음...제생각에는요...만약 다친사람이 자신이였다고 생각해보면 알것 같아요...^^;

보생보사

2014.03.19 14:49:22
*.108.35.186

네.

근데 얼마나 다쳤느냐가 중요하겠죠.. (가벼운 부상은 병원비만으로 합의보는경우 봤습니다)

일을 못할정도로 다쳤다면 병원비 외 소득 상실액과 기타 여러가지 비용도 포함된다고 하던데..

과실액(병원비, 소득상실액, 기타..)에서 비율로 따져서 예를들면 50:50이면 총 금액의 50%를 보상해줘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손난로님말에 동감. 본인이 다쳤다면..어떨지 생각해보심이..

2014.11.23 22:44:57
*.158.41.83

다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적당히 타협점을 두는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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