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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장소 : 휘닉스파크 스페로우 슬로프 (사진 파란 동그라미 참조)
사고발생 시간 : 1월2일 오후 12시 ~ 12시 30 사이
피해상황 :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함 사고 1월2일 오후 3시경 심한 구토로 원주 연세대학 병원 응급실 진료
데크 파손
원주 세브란스 병원 1월2~1월3일 입원 , 간병인이 없어 거주지 로 병원 이동
천안 순청향 대학병원에 1월3일 ~1월9일 입원 1월 9일 퇴원
사고당시 충격으로 기억을 하지 못함
해당 사고 장소에서 항상 빨간 라인으로 이동후 슬로프를 내려감 (파노라마 슬로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아 사고예방차원)
저의 주장
해당 경로 이동시 상대방에서 데크 테일(뒷부분 5시 방향 파손자국 있음 현재 수리중 사진 다수 보유)
부분과 파노라마 슬로프에서 내려오는 상대방과 충돌하여 슬로프 아래 방향으로 넘어짐
(머리가 슬로프 아래 방향으로 넘어 졌으며 머리 뒷쪽 좌 측에서 뇌출혈 발생)
목격자 있음 (정확한 옷 차림새 구분 하지 못하나 해당 시간대 해당 슬로프에서 사고 목격함 )
목격자 증인시 본인이 토 턴으로 빨간색 이동방향으로 이동중 상대방 측에서 파노라마 쪽에서 힐턴으로
내려와 경미하게 충돌 발생하였으나 본인이 넘어 질때 심하게 넘어 졌다고함
해당 휘팍 패트롤 실에 문의 결과 12시 ~1시 사이 본인을 제외하곤 사고 이력 없음 패트롤실 확인 완료
상대방 주장
자신은 스페로우 슬로프에서 내려와서 진행중에 본인이 자신을 뒤에서 충돌하여 자신은 앞으로 넘어지고
본인은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
데크 찍힌자국 있냐고 문의시 없다고함
현재 병원비만 140만원 정도 발생하였으며 추가 40~만원 더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본인 년차비 데크 수리비 감안하여 100만원 합의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않음
본인은 잘 못이 없으나 50만원 배상할 생각이 있다고함
**** 일단 저는 배상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더 듣고 안되면 합읜금 80만원 까지 하향할 생각이 있었으나
상대방에서 본인이 자신의 뒤를 박았다는 주장을해서 일단 돈을 떠나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
외래 진료시 진단서 첨부하여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요?? 현재는 합의 생각도 없네요
과실치사로 할지 변호사를 통해 민사로 할지 어느게 타격이 클까요?? 와 합의금 안받아도 좋습니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