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장소 : 휘닉스파크 스페로우 슬로프 (사진 파란 동그라미 참조)

 

사고발생 시간 : 1월2일 오후 12시 ~ 12시 30 사이

 

피해상황 :  낙상으로 인한 뇌출혈 발생함 사고 1월2일 오후 3시경 심한 구토로 원주 연세대학 병원 응급실 진료 

                    데크 파손

                    원주 세브란스 병원 1월2~1월3일 입원 , 간병인이 없어 거주지 로 병원 이동

                    천안 순청향 대학병원에 1월3일 ~1월9일 입원 1월 9일 퇴원

 

사고당시 충격으로 기억을 하지 못함

 

해당 사고 장소에서 항상 빨간 라인으로 이동후 슬로프를 내려감 (파노라마 슬로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많아 사고예방차원)

 

저의 주장

 

     해당 경로 이동시 상대방에서 데크 테일(뒷부분  5시 방향 파손자국 있음 현재 수리중 사진 다수 보유)

     부분과 파노라마 슬로프에서 내려오는 상대방과 충돌하여 슬로프 아래 방향으로 넘어짐

     (머리가 슬로프 아래 방향으로 넘어 졌으며  머리 뒷쪽 좌  측에서 뇌출혈 발생) 

     목격자 있음 (정확한 옷 차림새 구분 하지 못하나 해당 시간대 해당 슬로프에서 사고 목격함 )

     목격자 증인시 본인이 토 턴으로 빨간색 이동방향으로 이동중 상대방 측에서 파노라마 쪽에서 힐턴으로

     내려와 경미하게 충돌 발생하였으나 본인이 넘어 질때 심하게 넘어 졌다고함

     해당 휘팍 패트롤 실에 문의 결과 12시 ~1시 사이 본인을 제외하곤 사고 이력 없음 패트롤실 확인 완료

 

상대방 주장

     자신은 스페로우 슬로프에서 내려와서 진행중에 본인이 자신을 뒤에서 충돌하여 자신은 앞으로 넘어지고

     본인은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

     데크 찍힌자국 있냐고 문의시 없다고함

 

현재 병원비만 140만원 정도 발생하였으며 추가 40~만원 더 발생될 것으로 사료됨

본인 년차비 데크 수리비 감안하여 100만원 합의 요구하였으나 받아 들여 지지 않음

본인은 잘 못이 없으나 50만원 배상할 생각이 있다고함

 

**** 일단 저는 배상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사과를 더 듣고 안되면 합읜금 80만원 까지 하향할 생각이 있었으나

         상대방에서 본인이 자신의 뒤를 박았다는 주장을해서 일단 돈을 떠나 상당히 기분이 나쁘네요 ...

         외래 진료시 진단서 첨부하여 고소 하고 싶습니다. 가능할지요?? 현재는 합의 생각도 없네요

         과실치사로 할지 변호사를 통해 민사로 할지 어느게 타격이 클까요?? 와 합의금 안받아도 좋습니다

                  아  포맷변환_1111111111.jpg 캡처.JPG 포맷변환_1212.jpg


2014.01.11 22:03:27
*.253.36.192

아오 낼새벽출근인데 열받아 잠도안와요ㅜㅜ

2014.01.12 01:07:59
*.41.20.205

우선은 목격자의 진술도 필요하고, 그와 함께 영상자료도 있다면 빼도 박도 못할듯한데,
소송 진행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실거에요.

2014.01.12 08:17:11
*.226.207.31

감사합니다 ㅜㅠ 좀 알아보고 민사로가던가 하려구요
변호사사서하면 편하다던데ㅜㅜ

2014.01.12 19:41:38
*.160.246.139

상대방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하다면, 그런 비.양.심은 맛을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님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 하실려면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실듯....형사가 아닌 민사는 상당한 기일과 금액이 필요합니다..., 가해자분과 얼굴보고 확실히 확인 받으세요. 민사갈건데 준비하시라고~ 생각이 있는 분이면 적당한선에서 합의하려

하실테니 님도 너무 강하게만 나가지 마시고요.

2014.01.12 21:05:08
*.214.197.181

이건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시는게 더 좋을듯해요

 

왜냐하면 변호사의 능력에 달렸거든요

 

과실치사가 성립이 된다면... 상대방에게 전과를 남길수 있는 상쾌함이 있을수 있겠네요

 

민사로 가도 뇌출혈까지 있었다면 뇌라는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님이 지불한 치료비+데크가격 해봤자 300만원도 안되지만 뇌라는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변호사가 휴유장애까지 받아낸다면.....상대가 지불할돈은 최소 천만원이 넘어갈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변호사의 능력에 따른거라서;;;

2014.01.13 17:24:21
*.253.36.192

전과는 힘들것 같구요 ㅠㅠ 일단 병원가서 ㅜㅠ

휴 사과만 받아도 기분이 좋겠는데 열받네요 ㅠㅠ

대중교통 이용시 계속 토할것 같아서 병원가서 문의 해봐야 할것 같아요 ㅠㅠ

링딩동

2014.01.13 00:10:47
*.39.43.205

슬로프 위에서의 사고에 대해 형사소송이 가능할 지 모르겠네요. 과실치사는 사람이 죽었을때 쓰는 말이고 과실치상에 해당할텐데 민사로 진행하시면 어쨌거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은 어느정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2014.01.13 17:23:06
*.253.36.192

말씀대로 과실 치상이네요 ㅠㅠ 아 어케 처리를 할지 휘팍 웹캠 저장이 안되네요 ㅠㅠ 저장되면 도움이 확실할것 같은데 ㅠㅠ

2014.01.14 11:40:44
*.233.119.247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빌며...

어찌됐든 글쓰신 분이 심하게 다치신경우에

민사로 갈 경우 입원비뿐만 아니라 치료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것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로 갈경우에 금액은 처음에 얘기하신거보다 커지는것으로 알고 있고요.

패트롤일지가 결과에 크게 작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주위에 물어봤자 말만 많지 크게 도움은 안되니

본인이 잘 판단하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게 젤 좋겠죠?^^

2014.01.14 14:45:26
*.253.36.192

저도 원만하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에서 자꾸 우기니 할말이 없네요 .. 일단 고소 고고 하려 구요 ㅠ

2014.01.15 14:07:30
*.99.98.163

뇌출혈....당분간 움직이지 마시고 누워계세요

몇년전 해외 원정갔다 빅킥커 처음도전에 속도 컨트롤을 못해서 랜딩존을 벗어나

슬로프에 랜딩후 순간기억상실에 뇌출혈증상의 뇌진탕 진당으로 20일가량 요양했네요

20일 지나도 몸이 무리하면 울렁거리고 오바이트쏠리고등등

후유증이 좀 오래 갈거에요

2014.01.15 20:01:24
*.253.36.192

네 저도 상태는 좋지 않아요 ㅠㅠ 아 증거 동영상 촬영 하려고 휘팍 다녀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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