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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직장을 다니실경우

어머니만을 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어머니 의료보험은 아버지한테 올라가 있습니다.

엮인글 :

엘리와함께

2011.01.04 20:55:31
*.140.228.213

의료보험이 누구에게로 올라가든 아버님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받지않으면 자녀가 어머니를 소득공제 받을 수있습니다.

남꼬꼬

2011.01.05 08:32:05
*.244.221.2

의료보험은 문제가 안되나,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이 되실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엘리와함께

2011.01.05 08:40:12
*.30.207.106

좋은 지적이십니다. 만 60세 이상이어야 어머니를 기본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지요. 또 어머니는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이어서는 안됩니다.^^

냉혈한

2011.01.05 09:03:03
*.168.238.126

나이제한에 걸리지 않으시나요?

그냥 아버지가 배우자 공제를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네요.

배우자 공제는 소득에 대한 제한은 있으나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꼬꼬님 말처럼

본인에 어머니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선

소득의 제한과 나이의 제한이 있으니,

어머니가 만 60세가 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어머니로 인적공제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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