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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산부인과를 다니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산부인과 진료(출산)에 관한 비용을 전액다 지원해주는데요
이걸 좀 늦게알았습니다 ㅠㅠ
그래서 임신 3~5개월 영수증은 버렸는데요
재발행 해달라고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애기 낳을병원이라 큰소리는 못치겠고;;
요목조목 따질려고하니 병원쪽은 아는게 없으니 ㅠㅠ
원무과 다니는 친구한테 말하니 5년인가 진료기록이 남아서 재발급 안된다는건 개소리라고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해라고 하던데 ㅎㅎ 머 그렇게 까지는 하고싶지않구요;;
영수증만 받아서 제출하면되는건데;;
아 해결방법좀알려주세요
왜 안줄까요???? 달라면 줍니다.... 조금만더 강력하게 말씀해보세요..
아님... 다른쪽을 통해서 해야겠다고..약간의 압박을 좀 주시던지.
신고가 필요할 문제꺼리도 안되보입니다만...
원무과장정도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필요한거니 재발행 해달라 하면 끝...
재발행 영수증의 경우 영수증에 재발행 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고로 병원의 세금적인 문제나 여차저차 문제될 하등의 이유가 없으니...
재발행하면 끝인뎁쇼??
만일 또 안해준다고 하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나 물어보세요...
비급여(초음파검사)등도 모두 재발행 가능할텐데 말이죠...
아마도 님 속사정은 모른채 원무담당 직원이 귀찮아서 그런걸로 보입니다만...ㅡㅡ;
저도 병원근무하지만 도대체 왜? 안된다구 할까요?ㅋ (해당직원의 귀차니즘 냄새가 슬슬 나는듯...ㅋ)
그리고 뭐 재발행 받으신 다음에 진짜!피로회복제나 한병 던져주시는 쎈쓰를 발휘하시길...^^*
서울에 K대학병원 원무팀에서 일합니다..
대체 어느병원이 영수증 재발행이 안된단건가요 ㅡㅡ;
환자의 권리를 알려드리죠.
존엄의 권리 :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존중을 받을 권리가 ㅇ있다.
평등의 권리 : 환자는 성별,연령,종교,인종,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않으며
성실한 진료와 최선의 의료시술을 받을 권리가있다.
설명을 들을권리: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진단,치료계획,예후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으며,
진료비 내역을 알 권리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택의 권리 : 환자는 치료,검사,수술,입원 등에 의료행위에 대한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있다
비밀보장의 권리 : 환자는 의무기록상의 진료내용과 신체 및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있다 <<이거는
환자분 개인 기록이기때문에 보호자가 못보실수도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나요? ^^
아마도 영수증이 장수가 많아서 그런거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영수증 발행한다고 돈받는것도 아니고.. 20장 정도되는걸 재출력하려면 종이에 잉크값에 .. 무엇보다도 출력시 걸리는 시간이나 귀찮음이 문제겠죠 자동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장한장 해야되니.
병원도 문제지만 한장한장 출력해야 인정해 준다는 회사도 문제네요. 회사에 다시 알아보세요. 카드도 홈피에서 출력하는 사용내역서로 세금 증빙이 되는데 한장짜리 영수증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된다는.. 회사 담당자도 귀찮거나 알아보기 싫어서 일듯. 일단 회사 관계자를 조지시고 안되면 병원원장에게 진료시 부탁해보시길.
카드결제 했으면... 카드영수증은 ?...
보통 원무과 가면... 되는줄 알고있는데요..
무슨 검진 증명자료..끊으로 갈때.. 해준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결정 안되서.. 보류)..
울 나라... 임신부 처우가 아직멀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