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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매개로 하는 모든 가해행위가 성폭력이라구 알고 있는데요..
성폭력에 언어적 행위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언어적으로 성을 구분지어서 역할을 나누고 능력을 구분지어 말하는 것
예1)너는 여자니깐 장갑을 들고 너는 남자니깐 데크를 들렴.
예2)너는 여자니깐 1시즌을 지나야 낙엽을 마스터 할거야. 너는 남자니깐 1시간이면 낙엽을 마스터 할거야.
이런 것도 성폭력으로 칠 수 있나요??
미스 김, 가서 커피 좀 타와~ → 성차별
미스 김, 몸매 좋은데? →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들은..
성적인 수치심이 유발되어야 할꺼예요.
주신 예문으로는 글쎄요.. 듣는 사람에 따라 수치심이 생길진 모르겠으나, '성적' 수치심은 아닌거 같아요~
폭력은 아니고 성차별 or 성비하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