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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밤에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아침에 보니
오른쪽 앞범퍼가 긁혀있네요 . 딱아선 지워지지않을만큼 패였고 칠이 벗겨졌네요
옆차량이 나가다 긁고 도망간듯합니다 . 다행히 바로앞에 cctv가 있어서 관리실에다 얘기했더니
찾아보면 차량번호까지 알수있을꺼라고 하는데 , 뺑소니친 차량넘버를 알아내고 나선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직접합의를 봐야할까요?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번만은 못참고넘어가겠네요
2010.11.12 11:37:22 *.162.55.30
모르고 가셨을 수도 있으니 우선 연락먼저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나오는 태도 보고 신고하시는게 나을 듯해요...
이웃이잖아여...
2010.11.12 11:42:05 *.168.238.126
예전에 기묻에서 봤는데
그때 당시에 차는 탑승자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가 아닌 재물손괴죄 라고 합니다.
운전자와 연락 하여 CCTV 촬영된것 보여주시고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만약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신고 하시는게 좋겠네요.
아니면 본인 보험사에 연락 해서 이래이래 하니까
CCTV 촬영영상 보내주시고 자차로 처리 하시면
보험사에서 그 운전자에게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2010.11.12 11:47:27 *.143.193.253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합니다
2010.11.12 12:25:35 *.140.226.121
깔끔하게 보험 처리.
2010.11.12 12:28:02 *.120.240.247
CCTV 가 있어서 다행이군요.... 없으면 그나마 낭패
2010.11.12 23:32:50 *.234.154.59
저는 cctv가 안잡히는 자리라... 못잡았습니다 ㅠㅠ 젠장할 ㅠㅠ 초록색번호판이 범인인데..... 어떻게 잡나 ㅠㅠㅠ
모르고 가셨을 수도 있으니 우선 연락먼저 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나오는 태도 보고 신고하시는게 나을 듯해요...
이웃이잖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