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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집 에서 최근처한상황인데요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가 주인을 만나서 건물 3층집으로 전세를 얻어서 계약을하고 이사까지완료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사왔다고 떡을돌리시면서 2층을 내려갔더니 거기가 공장이더랍니다. 미싱같은거 돌리는..
근데 계약할때는 주인한테 그런거 듣지도 못했고 아예 아무런 말도 없었답니다.
최근들어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공장이 가동되어서 하도 시끄러워서 아버지께서 내려가서 한마디했는데
2층에 월세로 있는 공장 관계자는 , 아니 이사올때 공장있으니까 좀 시끄러울거라는거 못들었냐고. 우리는 12시건뭐건
공장돌려야한다고 했다네요
아버지께서 황당하고 화가나셔서 집주인한테 뭐라했더니 집주인이 2층 월세공장주 가 했다는 말이라면서 전해주는말이
우린 무조건 돌려야되니까 싫으면 나가라고 하네요.(집주인이 전해주는 2층월세공장주 말임...ㅡ,.ㅡ;)
그전에 시끄러울때도 낮에는 우리가 참지만 밤늦게까지는 가정집도있으니까 자제해달라고해도 시정이 안되고 배째라식이라네요
- 이상 최대한 객관적 상황설명입니다-
이렇게 중재가 되지않고 배째라식으로 나올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2층에 월세로 있는 공장주의 책임을 물어서 (법적인?소음규제?) 강제로 밤시간되면 정지해야한다는걸 알려줘야할까요?
(실제로 그런 법이있는지는 모르겠고 상식적으로 12시넘었는데 민가에서 그런 소음을 낸다는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 집주인한테 계약시 왜 이런말을 하지않았냐고 하면서 (사기?) 이사비나 피해보상비라도 받아내서 다른대로 이사가야할까요?
( 실제 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뻔히 피해가 생길것을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계약했다는것은 사기아닌가요?)
- 이런저런방법 전부 현실성없는 방법이니 그냥 참으면서 살아야할까요?
- 그리고 이런것을 중재해주는 기관이 있기는 한가요? 중재가 아니라면 강제집행?경찰?
이상 그냥 상식선에서의 제 생각과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이쪽으론 경험이 없다보니 좀 무디네요.ㅠ
선배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ㅠ~
근데 밑에 2층이 주택으로 되있는게 아니라 상가나 공장으로 등록이 되있는건가요...
만약 일반주택인데 그렇게 공장으로 쓰면 고발해버리면
공장으로 못쓰지않나여
공인중개사와 다시한번 상의해보세요.. 집주인에게 말하면...
하소연으로 들을지도 몰르니까용..
저는 문제있으면 부동산한테 말하구.. 집주인한테 전화와서 해결해주더라구요..
집안 물건문제나 그런거라.. 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를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등기부등본이나.. 머 부동산 서류에.. 그런내용이 있었다면..
있었는데.. 자칫 안보고 넘기셨다면.. 방법 없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