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골절진단서에 임상적추정?

조회 수 7377 추천 수 0 2013.07.10 16:41:02

골프치다가, 숨쉴때랑 기침할때도 아파서, 병원가보니

실금갔다고 하더라구요, 진단서발급되냐고 했더니

바로 발급해주셨는데

 

진단명은 늑골골절하고, 질병코드가 나와있구요

 

그옆에 임상적추정/최종진단이잇는데

 

임상적추정부분에 체크가 되어있네요.

 

 

지식인에서 찾아봐도, 골절의경우는 수술하기이전에는 임상적추정으로 진단이

난다고 하던데- 그래서 보험급지급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설계사분이 통화가 안되서~

혹시 경험자분이나,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엮인글 :

1234

2013.07.10 17:05:29
*.221.146.238

X-ray 사진상에 정확한 골절부위가 나타나면, 최종진단으로 진단명을 잡기도 하지만, 위의 증상의 경우에는 대개 임상적 추정만 할 뿐입니다. 사실, 사진상에 골절부위가 보인다 하여도 딱히 해줄만한 처치도 없습니다. 그냥 안정을 취할 뿐이죠.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이나 실비보험회사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임상적추정/최종진단'의 부분이 아니라 질병코드 입니다.

늑골 골절이면 질병코드가 보통 S22.** 일텐데. 여기사 S가 상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

2013.07.10 17:06:38
*.220.161.98

질병코드에 S22***나와있네요 그럼 괜찮다는거죠~?

답변 감사합니다 :)

베어스로컬

2013.07.10 19:07:47
*.161.215.36

전혀 지장 없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보험사가 원하는것은 코드명입니다.

 

본인들이 지급해야할 절차적인것이니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