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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1. 4,50년전 5집안 공동으로 학교 설립

 

2. 그당시 공동명의 제도 없음,  A 씨 명의로 함

 

3. 도로확장으로 국가에서 보상금 나옴 (토지의 반 남음)

 

4. 손자가 보상금 먹튀.

 

5. 소송 승소 판결 남.

 

6. A 씨 승소 판결 몇일전에 죽음.

 

7. A 씨 딸이 미국에 시집 갔다고 함. 아들은 죽고, 손자 손녀 있음.

 

 

이 상황에서 토지 명의가 못 넘어오고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겼는데, 된다고 했다가, 이제 안될거 같다고 합니다.

 

이걸 어디다 맡겨야 하나요 ???

이사건이 6년쨰 끌고 있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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