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짧은 지식으로 글 끄적여 봅니다
다들 중고물품 구매하시고 사기 당했으면 어디로 전화하시나요? 은행? 금감원?
아닙니다.
우선은 빠르게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건내용관련해서 경찰서에서 금융기관으로 협조공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피해금액이 발생된 상대방 <용의계좌>를 지급정지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기당했다고 은행으로 먼저 전화해서 막아달라 내돈 어떡하냐 하지마시고.. 경찰서에 접수하여 꼭 공문서를 보내야합니다
또한 사기꾼이 이용하는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및 대포폰으로 사용이 되기때문에 수사진행이 원할하지 않는것으로 확인되구요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진행절차는 2개월내지 3개월이 소요되며 피해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의 피해가 있는 통장이라면 엠분의1로 나눠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는 용의자가 합의절차에 응하지않는경우 지급되는 경우이며 용의자가 통장잔액이 아닌 개인자산으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절차가 까다롭고 급박하시겠지만 만약 사기를 당하셨다면 절차대로 처리하시고
거래를 하실땐 싸게 나온매물이라하여..
단종된 물품이라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선 입금 하지마시고 잘 알아보신 이후에
직거래를 선호하시는게 사기 안당하는 길 인거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밑에 글 보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구사력 없는 필자가 한 자 끄적여 봅니다..ㅠㅠ>
민원실에서 접수 후-> 경제팀가서 발급받아야 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