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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직장생활하면서 사용하던 011과 010번호가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011만 사용하고 010을 해지하면서 "갑" "을" 모든 거래처에서 010으로 걸려온 문자와 전화를 011로 오게끔 안내서비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받은 기간이 현재까지 대략 5개월정도 되었고요
그후 011기계가 고장이나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면서 2014년에는 자동으로 010으로 변경된다는 안내도 받았고요
문제는 금일 011이 010으로 변경이 되면서 변경안내 서비스를 받게 되었는데 주변 지인분이(그분은 예전 사용하던 010번호만 알고계심)어렵게 연락처를 알아봐서 연락했다고 하면서 번호 해지하면 어떻하냐고 주문을 어떻게 받아 먹고 살거냐고 예전 010번호를 알고있는 거래처가 많은데 어떻하냐고 걱정해줘서 급한마음에 sk고객센터에 연락후 알아보고 연락 준다고 합니다
돌아온 답변은 전에 안내서비스를 받던 번호를 포기하던지 011이 010으로 변경되었다는 안내 서비스를 포기하는 방법뿐 다른건 없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ㅠㅠ
안내한분이 고객서비스 팀장이라는데 제가 하소연 하기로는 억지같지만 다시 011을 살려주던지 발신제한걸린 임대폰을 하나 지급해서 안내서비스를 해주던지 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난 이걸로 밥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상황을 어쩌죠? ㅠㅠ
현제 이동전화 실무자 입장서 이야기 해드리면.
01X 번호에(010 다른번호가 번호안내 서비스가 대여있는상태)에서 01X 번호를 스마트폰으로 변경시. 강제적으로 010 으로 바뀌게 됩니다.
위 경우에. 기존안내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010 번호나 01X 번호를 하나만 선택하여 번호안내서비스를 받으실수있으시고.
만약 기존 01X 번호와 안내서비스를 받던 010 번호를 꼭 다 유지 하셔야 하면.
안내 서비스를 받던 010 번호로 신규개통을 하는 방법이있습니다.
다만 일반 대리점들에서는 승인 올리고 해야 하는 업무의번거로운 때문에 안댄다고 할겁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기계가있으시면. 통신사 지점이나 공인인증대리점 방문하셔서 기존 안내서비스 받던 번호의
안내서비스 해지후. 승인업무후에 기존 안내서비스 받던 번호로 신규 개통이 가능 합니다.
다만 안내서비스 받던번호 기존 명의자와 신규 개통 명의자가 같으셔야. 승인업무 처리후 개통 가능 합니다.
신규 개통 한이후에.
스마트폰으로 바꾸셧던 01X 번호를 안내서비스 받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011 에서 010으로 변경한 이상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010번호에 전화나 문자를 걸어거나 보내면 011로 가는데, 010으로 이동된 번호로 다시 또 연결하는게...
안될것 같네요...ㅡ_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