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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강원도지역에 5천만원 소형주택갖고있는데
경기도 평택시(현주소)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 합니다
1가구 2주택에 해당될까요?
질문2] 홀어머니(장애인임) 에 아파트증여할때 증여세 면제를 위해
부동산신탁등기 해두었다가, 3년뒤 매도시 양도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증여세면제분도 납부해야할까요?
2012.04.16 11:39:07 *.232.139.162
질문1은 당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구요...
2번은 잘 모르겠네요...
2012.04.16 13:37:15 *.152.162.150
1번은 행정구역이 어딘지를 모르겠으나..농어촌지역이라면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구 20만 이하 지역인 경우 2억원 이하의 주택은 1가구2주택에 대한 중과세에서 제외되구요..
2번은 아파트 가격에서 증여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하고..
신탁의 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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