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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하는 만큼 덜 낼 수도 있고 더 낼 수도 있고요,
사업소득세는 본인의 매출액과 그 매출액을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기장한 비용을 공제 후에
소득세를 납부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일반과세자로 변경 되셨으니,
기장을 하시는게 좋고요.
5월에 연말정산 + 사업소득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되고요.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줄겁니다.
그렇게 연말 정산 해서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해서
5월에 사업소득과 같이 종합소득 신고 하시면 됩니다.
혼자 자신 없으시다면 세무사사무실 끼고 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이 그리 크지 않는다면 세무사사무실 끼고 하는 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뭐 세무사사무실 소개를 원하신다면 쪽지 주세요.
소개해 드릴께요.
연말정산을 얘기 하시는 건가요?
본인 명의에 사업을 청산 하신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는 안 나오지만,
근로를 함으로써 근로소득이 발생 합니다.
근로소득을 한다면 소득세를 내게 되죠.
매출액으로 봤을때 어머님은 본인의 의료보험에 속하지 못 할 것 같고요,
아버님이 국가유공자 이시지만 혹시 근로,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종합소득)이 있나요?
없다면 본인 의료보험에 아버지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정산은 어캐 될 지 몰라서
따로 내는게 이로운지, 같이 내는게 이로운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만 60세가 넘으셨고, 소득이 없으시다면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에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나,
어머니 명의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못 받습니다.
세금 적게 내는 답 없습니다;;
그냥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되는 금액을 사용 하시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