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보더 레귤러 그분은 구피여서 서로 등지고 있는데 시야확보가 안되서

그분이 갑자기 제앞으로 들어오시는바람에 부딪혀서 뒤로날라서 등으로 떨어졌거든요..

다행이 헬멧을 쓰고 있어서 헬멧은 깨지고 어디 뿌러지거나 다친대는 없고

오른쪽턱이랑 약간 머리가 띵한정도 입니다..50:50 정도로 보고있어요...

일단 저는 스포츠공제보험인가?? 거기 가입되있는상태구요...

제가 오늘 병원에가서 검사좀받아볼려고하는데...

어느병원을 가야하는거죠...MRI 이런거 머리검사좀 받을려고요...

그리고 스포츠공제보험으로 MRI 같은거 보험처리가 될런지...쌍방이라하면...제가 검사받는 비용은 누가 처리를 해주는거죠?

상대측은 개인상해보험만 들으셧다고 하는데....

정리해서 궁금한게..

1.머리를 다쳐서 검사받을려고 하는데 어느병원으로 가야될런지 (위치는 당산역입니다)
2.제가 검사받는 모든 비용은 누가 지불해주는건지 (나..? 상대방..? 보험사..?)
3.MRI검사는 보험처리가 되는지...
4.헬멧깨진것도 보상이 되는지..

헝글여러분에 답변 부탁합니다..
엮인글 :

..

2010.02.16 10:18:05
*.149.24.110

1. 당산역이면 연대병원
2. 3. 4. 번항목은 보험회사에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2010.02.16 23:08:41
*.106.253.222

1. 전문 병원 어디든지 가시면 됩니다. ^^
2. 우선 자신의 돈으로 치료하신 후 보험회사에게 연락해서 보상을 받으셔야합니다.
단 스포츠 공제 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아마도 최대 50만원 까지만 보상을 받으 실 수 있고
단체 활동을 했다는것을 증명하셔야지만 보상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50% 병원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쌍방 과실 50대 50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50% 병원비를 지급해주셔야합니다. 스포츠 공제보험에는
배상 채임 담보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 보험회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3. MRI도 역시 보험 처리 됩니다.
4. 헬멧의 현재 가치를 가격으로 책정해서 상대방이 50% 배상을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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