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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아도리

2015.12.23 09:44:20
*.62.215.25

ㄷㄷㄷㄷㄷㄷ

눈사이로막까

2015.12.23 09:49:43
*.37.40.85

오호 ㅋㅋㅋ

미르~♂

2015.12.23 09:51:04
*.236.61.2

그렇군요...

돈버는 사람은 따로 있는듯 --;;

철구보더

2015.12.23 10:30:05
*.119.205.34

헐...다시 파가도 되는건가요????

이놈봐라

2015.12.23 10:43:47
*.62.215.43

토지 보상받은 어른 얘기가 생각 나네요
한달에 1천만원씩 써도 돈이 줄지가 않는다고

큐이이

2015.12.23 11:18:18
*.247.149.100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많은데

나만 모르고있난봄

젠장 가끔씩 사무실서 노예짓거리하는 내가 병신같이 느껴지는듯

mr.kim_

2015.12.23 13:12:40
*.195.241.78

...... 저도 뭐 관련문서로 확인한건 아니고
회사에도 저러한 목적으로 매실나무를 엄청 심으신 분이 계셨는데
보상금 높게 받으려고 나무간 이격거리도 주지않아서 매실이 매우 작았죠.

근데 보상기준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나무수 대로 가격을 주는게 아니라
이전비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하려면 또 땅이 있어야하는게 아닌가...

흙기사

2015.12.23 13:50:37
*.189.163.204

일단 과일나무도 감정평가 관련법율에 의해 보상해줍니다.
보상비는 나무값에 1년치 영업보상(과일판매)을 포함하여 지급되며
과일나무의 소유도 보상했기 때문에 발주처(주로 지자체)로 넘어가서 전소유주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벌목 해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묵인하에 전소유주가 옮길 수는 있지만
옮기는 비용(이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과나무 정도면 주당 100,000원이상)
옮길 땅이 있다면 이득이겠지만 이식수목의 30%정도는 고사해 버립니다.

보상예정지에 옮겨서 이득을 보는것은 좀 어렵습니다.
개발예정 공시(공고)가 떨어진 이후에 설치한 지장물(과일나무)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정도가 심하면 고의로 판단되어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예정지를 미리 예측\하거나 정보를 빼내는것도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올시즌카빙정벅

2015.12.23 14:02:58
*.62.229.37

저렇게 돈 버는 사람은 일반인들은 거의 없지요 한자리씩 하시는 분들

스놉스

2015.12.23 16:16:01
*.90.33.241

음......흙기사님 정밀하시네요!

무한대전

2015.12.23 20:38:48
*.206.162.182

훔..
돈벌궁리~

softplus

2016.01.01 19:46:24
*.75.88.42

일단 땅 살 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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