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과일나무도 감정평가 관련법율에 의해 보상해줍니다. 보상비는 나무값에 1년치 영업보상(과일판매)을 포함하여 지급되며 과일나무의 소유도 보상했기 때문에 발주처(주로 지자체)로 넘어가서 전소유주가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만 벌목 해버리기 아깝기 때문에 묵인하에 전소유주가 옮길 수는 있지만 옮기는 비용(이식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과나무 정도면 주당 100,000원이상) 옮길 땅이 있다면 이득이겠지만 이식수목의 30%정도는 고사해 버립니다.
보상예정지에 옮겨서 이득을 보는것은 좀 어렵습니다. 개발예정 공시(공고)가 떨어진 이후에 설치한 지장물(과일나무)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정도가 심하면 고의로 판단되어 고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발예정지를 미리 예측\하거나 정보를 빼내는것도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