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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중간쯤에서 여성분이 낙옆으로 왼쪽으로 진행중이 었고 저는 왼쪽으로 턴하려다 미끄러져 충돌이 생겼습니다다여성분은 왼쪽발목 인대가 늘어 났고 저는 왼쪽 머리를 받쳤습니다
복격자는 여성분과 같이 내려오던 친구였고 의무실에서 남성분에 진술로 제가 뒤에서 여성분을 받았다는 진술로 끝이 났습니다
치료비는 해주겠다하고 해어졌는데 다음날 여성분이 상의도없이 한방병원으로 가서 하루치료비 6만9천원 2진단 나왔다고 응급실비까지
68만원을 달라고하여 너무비싸다고 50에. 하자고했만 제가 100%잘못이라고 다해알라고해씁다
한방병원에서 비급여 목록만 70%차지하는 비용을 혼자다 질머져야하는지요? 그리고 제과실이 100%인가요
경찰서에 사고심고하라고하고 저도 진단서 끈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알려주세요
엮인글 :

파네라이000

2013.02.27 20:20:19
*.97.124.239

보통 100프로는 없지 않나요?? 대부분 쌍방과실이죠 잘 해결 되길 빕니다

호요보더

2013.02.27 20:25:47
*.63.109.32

과실이 더 많지만  전액 다달하고 한건 좀 ...  얘기잘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잘해결 보시길.

보노보딩

2013.02.27 20:37:42
*.70.52.241

잘해결 하시기를... 사람이 제일 무서운거임... 살짝만 부딪혀서 응급실가고 뭐하고뭐하면 1~200 그냥 나오니ㅡㅡㅋ 뭐 아픈거야 스스로 판단하는거니 뭐라할순없지만... 아무조록.. 잘해결하세요..

보노보딩

2013.02.27 20:42:38
*.70.52.241

근데 뒤에서 부딪혀도 100% 안나오지 않나요? 옆으로 가다 슬립난거 같은데... 흠.... 그냥 저는 아무리 100% 해도... 아무리 남의돈이라지만 병원비좀 이것저것 막쓰고 결제 하라고 하면 열받을듯.. 나도 누가 뒤에서 덥치면 그날이 종합검진 받는날인가요?ㅡㅡㅋ

검은눈사람

2013.02.27 20:48:05
*.111.3.245

그여성분도 자기에 맞지않는 슬롶을 이용했기에 분명 봐실이 있다고 보는데...

호요보더

2013.02.27 20:49:59
*.63.109.32

빙고~!

상둑이

2013.02.27 20:58:30
*.223.8.203

힘나는 댓글감사합니다 잘해결해보겠습니다

보드타는테즈

2013.02.27 22:54:21
*.204.220.66

일방적 구타가 아니라면.. 100퍼과실은 없겠지요?

 

서로 합의를 보기 나름인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요..

 

다른분들도 안보하세요~

엄마야

2013.02.27 23:01:55
*.196.70.178

진상에 잘 못 걸리신건가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겠지만 우기기만 하는 것은 정말 나쁜것입니다.

 

mmm911

2013.02.28 00:13:06
*.64.57.151

제 생각도 과실이 7/3정도는 보이는데..

잘 해결 되시길 빕니다

파랭이최고다

2013.02.28 01:11:19
*.151.118.90

진상의 기분이... 목격자도 그쪽 일행분이셨다면서요. 잘 해결되시길~~

딜런

2013.02.28 01:45:11
*.54.165.7

글로만 봐서 댓글 달겠습니다...

 

첫번째 진술서 피해자지인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두번째 사고시 7:3 8:2 9;1 아무 의미 없습니다. 5:5가 아닌이상 6:4라할지라도 6이 다 물어줘야합니다.

 

세번째 만약 님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서면으로 했을경우 님은 굉장히 불리 해집니다..녹취또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만

 

녹취가 인정된 판례도 있긴합니다만 녹취는 인정안되는걸로 판사가 인정 안합니다.

 

네번째 만약 님이 가해자로 나올경우 피해자가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 합의금을 더 부를수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보드는 아직 도로교통법처럼 법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직은 법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이 자주 봐뀌니...

 

근데 정말 화가나네요. 만약 치료비를 자기 돈으로 써야 한다면 그 치료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인대가 늘어난건 전부 알다시피 할말 없을때 하는 말입니다. 인대가 늘어난건 그냥 아프다 하면 나오는거고..

 

모든 진단은 2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50만원을 드린다니 머라 쓴건지? 주신건지? 아닌지?

 

인간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님 진단서 끈을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진료기록만 남겨주시면됩니다. 일이 커지면 그때 제출

 

하면되니까 우선 기록은 남겨두세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제 댓글은 참고만 하세요. 법 조항에 있다고해도 지켜지는건 아니지만요..

 

아마도 경찰서에서 원만히 합의하시죠 그럴겁니다. 둘다 벌금나온다고.(스키사고도 벌금이 있나요?)

 

 

 

주우니

2013.02.28 09:24:39
*.241.204.253

일단 한방 병원 부터가 짜증 이네요.....

두분다 초보이 신데 상급? 올라가셔서 사고 난 건데....

100%는 아니라고 보여 지네요..... 목격자도 친구였다.... 법 적 효력이 읍죠.....

상의 없이 한방병원? 한목 잡겠다는 심보 인가?

그냥 돈 보내지 마시고 경찰서 에서 합의로 가시죠....

니나노

2013.02.28 09:28:33
*.244.197.26

혹시 지난 토욜 오크밸리에서 인가요?

GODORY

2013.02.28 10:27:28
*.7.45.252

초기대응을 잘 햐야되는데 아쉽네요.

스키장사고는 대부분 5:5입니다. 모든비용 부담해쥴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스키장에선 립권에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의무실에서 안가르쳐주더라구요.

최대한 본인치료비는 립권보험안에서 해결하고 그 외 추가 병원비가 나오면 나중에 협의하자고 하고 헤어지는게 좋아요.

뒤에서 활강이나 막무가네 트릭으로 꼴아박지 않는 이상 누가 피해자다 가해자다 라고 정할 수도 없는게 스키장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둘이 알아서 잘 해결하던가 합의하라고 하지 별 도움은 안되더라구요.

아무튼 잘 해결하시길..

쪽쪽쪽쪽

2013.02.28 14:57:17
*.183.35.39

초기대응을 잘못 하셨네. 그리고 상대방 과잉진료네요. 1인실을 썼나. 뭔 비용이;;

진상느낌이네요. 그냥..


깻잎한장

2013.02.28 19:40:29
*.5.172.36

안타깝네요.

지인의 보드장 사고 처리 가까이서 지켜본적이 있는데,

누구 잘못이네 아니네 따지기 솔직히 힘듭니다.

당시 저희 지인은 거의 완전히 상대쪽한테 받친 상태였는데,

그걸 밝혀(?)내기가 어려웠어요. 

양쪽 보험회사가 붙어도 안되더라구요. 경찰도 그걸 밝히는데는 도움 안될겁니다.

CCTV로 촬영해서 돌려보지 않는 이상 어렵더라구여.

그리고 슬롶엔 CCTV가 없죠.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나 다친 병원비랑 내꺼 장비 망가진건 상대방이 보상해주고,

상대방 병원비랑 장비는 내가 보상해주고...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구요. 

각자 자기가 든 보험에서 서로에게 보상해주더군요. 5:5란 얘기죠.


보험이 없으셔서 글 올리셨을텐데,

앞분 말씀대로 맆트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님이나 여자분 맆트권(시즌권 말고)인지 확인해서 알아보시구요,

여자분이 맆트권 사신거라면 최대한 합의 잘해서 병원비는 맆트권 보험쪽에서 하고,

님이 조금 부담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아요.. (낙엽이시라니 맆트권 아니실까 싶은데)


그리구 과잉진료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정확히 4주전에 무릎  인대 끊어져 (늘어난게 아니고 끊어진겁니다)

MRI 찍고 (10마넌) 보조기 및 목발 착용해왔는데,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고정치료 즉 가만히 있어서 붙게해야 되는거라고...

십자인대 파열 그 정도 아니면 수술도 아니고, 거의 고정치료일듯 싶은데 좀 많이 쓰신거 같네여;;;

그리구 한의원 가셔서 물리치료를 받아봤자 한번갈때마다 만원 안쪽인데

비용 저렇게 나온거 보니까 너무하긴 했네요.

한약이라도 한재 들고 나오셨나;;;;



지나가다 너무 안타까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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