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만 봐서 댓글 달겠습니다...
첫번째 진술서 피해자지인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두번째 사고시 7:3 8:2 9;1 아무 의미 없습니다. 5:5가 아닌이상 6:4라할지라도 6이 다 물어줘야합니다.
세번째 만약 님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서면으로 했을경우 님은 굉장히 불리 해집니다..녹취또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만
녹취가 인정된 판례도 있긴합니다만 녹취는 인정안되는걸로 판사가 인정 안합니다.
네번째 만약 님이 가해자로 나올경우 피해자가 치료비 외에 손해배상 합의금을 더 부를수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보드는 아직 도로교통법처럼 법에 명시가 되어있나요? 제가 알기론 아직은 법조항에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법이 자주 봐뀌니...
근데 정말 화가나네요. 만약 치료비를 자기 돈으로 써야 한다면 그 치료를 받았을까요?
그리고 인대가 늘어난건 전부 알다시피 할말 없을때 하는 말입니다. 인대가 늘어난건 그냥 아프다 하면 나오는거고..
모든 진단은 2주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50만원을 드린다니 머라 쓴건지? 주신건지? 아닌지?
인간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님 진단서 끈을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진료기록만 남겨주시면됩니다. 일이 커지면 그때 제출
하면되니까 우선 기록은 남겨두세요..
저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제 댓글은 참고만 하세요. 법 조항에 있다고해도 지켜지는건 아니지만요..
아마도 경찰서에서 원만히 합의하시죠 그럴겁니다. 둘다 벌금나온다고.(스키사고도 벌금이 있나요?)
안타깝네요.
지인의 보드장 사고 처리 가까이서 지켜본적이 있는데,
누구 잘못이네 아니네 따지기 솔직히 힘듭니다.
당시 저희 지인은 거의 완전히 상대쪽한테 받친 상태였는데,
그걸 밝혀(?)내기가 어려웠어요.
양쪽 보험회사가 붙어도 안되더라구요. 경찰도 그걸 밝히는데는 도움 안될겁니다.
CCTV로 촬영해서 돌려보지 않는 이상 어렵더라구여.
그리고 슬롶엔 CCTV가 없죠.
결론은 어떻게 났냐면,
나 다친 병원비랑 내꺼 장비 망가진건 상대방이 보상해주고,
상대방 병원비랑 장비는 내가 보상해주고...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구요.
각자 자기가 든 보험에서 서로에게 보상해주더군요. 5:5란 얘기죠.
보험이 없으셔서 글 올리셨을텐데,
앞분 말씀대로 맆트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님이나 여자분 맆트권(시즌권 말고)인지 확인해서 알아보시구요,
여자분이 맆트권 사신거라면 최대한 합의 잘해서 병원비는 맆트권 보험쪽에서 하고,
님이 조금 부담하시는게 제일 좋을거 같아요.. (낙엽이시라니 맆트권 아니실까 싶은데)
그리구 과잉진료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 정확히 4주전에 무릎 인대 끊어져 (늘어난게 아니고 끊어진겁니다)
MRI 찍고 (10마넌) 보조기 및 목발 착용해왔는데,
병원에서 받은 치료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고정치료 즉 가만히 있어서 붙게해야 되는거라고...
십자인대 파열 그 정도 아니면 수술도 아니고, 거의 고정치료일듯 싶은데 좀 많이 쓰신거 같네여;;;
그리구 한의원 가셔서 물리치료를 받아봤자 한번갈때마다 만원 안쪽인데
비용 저렇게 나온거 보니까 너무하긴 했네요.
한약이라도 한재 들고 나오셨나;;;;
지나가다 너무 안타까워 적습니다.
보통 100프로는 없지 않나요?? 대부분 쌍방과실이죠 잘 해결 되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