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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와의 충돌 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해준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뒤에서 절 박음)
1. 보험사와 전화중 대물(데크파손)관련하여 수리불가 판정서를 가져오면 중고 감가삼각비를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여 준다는데, 수리불가 판정서를 어디서 확보를 해야하나요?데크 중고구입이나 해외구입시, 문제...
2. 솔직히 말하여 완전히 쪼개지는거 아니면 수리불가판정서가 나올수가 없을것 같은데
전 제 데크 베이스 푹 파인거 찜찜해서 못타겠고 상대방의 초기대응도(미온적인태도)도 마음에 안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헝보님들은 전손처리하라고 하시던데, 전손처리는 그냥 보험사에 제가 전손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럼 수리불가판정서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헝보님들 고언 부탁드립니다.
1. 보험사와 전화중 대물(데크파손)관련하여 수리불가 판정서를 가져오면 중고 감가삼각비를 계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배상하여 준다는데, 수리불가 판정서를 어디서 확보를 해야하나요?데크 중고구입이나 해외구입시, 문제...
수리불가 판정서는 데크 A/S센터나 구매장소꺼도 가능합니다. 양식만 맞춰서 보내주면 됩니다.
해외구매는 구매 영수증 제출 하시면 됩니다.(카드 영수증 가능) 중고구매는 보상이 상당히 까다로워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솔직히 말하여 완전히 쪼개지는거 아니면 수리불가판정서가 나올수가 없을것 같은데
전 제 데크 베이스 푹 파인거 찜찜해서 못타겠고 상대방의 초기대응도(미온적인태도)도 마음에 안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헝보님들은 전손처리하라고 하시던데, 전손처리는 그냥 보험사에 제가 전손처리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나요?
그럼 수리불가판정서 없이도 보상받을 수 있는건가요? 헝보님들 고언 부탁드립니다.
데크 푹파인 것도 수리불가로 발행 됩니다. 전손처리는 안받아 주는 곳이 대다수이고 수리불가 판정서 받으시는게 젤 좋습니다. 수리불가는 아는 샾에서도 발행가능 합니다. 꼭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데크 수리하는 가게에서 발급하는거라면 보험사에서도 인정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보험회사 직원이랑 이야기해보고 완전히 부셔서 못쓰게 만들어서 사진찍어서 보내주면 전손처리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것도 방법일듯합니다.
보통은 수리가 더 싸게먹히기떄문에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혹은 수리비에 준하는 금액만 지급하지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