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 중급자 코스에서 슬로프 중간에 앉아 있는 상대방을 제가 아이스반에 슬립이 나는 바람에 베이스 부분으로 허리쪽을 치게
되었읍니다...상대방이 허리쪽이 않좋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군여),진단서도 끊고
(3주진단), 치료도 받게 했습니다.
이후 물리 치료 까지 다 받은 상대방에게 저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게끔 조취해 주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서를 제가 직접 상대방에게 받아 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야만 상대방 치료비가 나온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가는...ㅡ.ㅡ;;)
상대방 쪽에서 합의금을 제게 요구 하던데...합의서를 제가 직접 상대방에게 받아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합의금도 제가 지불해야 하나여?? 그렇다면 도데체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상대방이 요구하는데로
다 줘야 하는지?? 내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그리 큰 부상은 아닌듯 싶은데........왠지 합의금 운운하며 큰 보상을 요구 할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렇게 답답한 맘에 ........... 혹시 비슷한 경우를 격으시거나 이런상황에서 쌍방간에 합리적으로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분깨 여쭙니다~~! T_T
차량사고시 운전자는 암꺼두 안하는데요..
레져보험의 경우에는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