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1086에 대한 답입니다.

조회 수 904 추천 수 0 2006.01.24 09:24:35
>1. 멈춰 서 있을경우 뒤에서 친경우
>
>2. 라이딩 도중 뒤에서 친경우
>
>3. 양쪽에서 정면 충돌시
>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책임 비율에는 치료비외 다른게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치료비에 대해서만 책임비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몇달간 일을 못하게 된거에 대해서
>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상실수익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
상식선에서 뒤에서 친 사람이 모두 책임을 져야겠죠,,,아래에 있는사람이 산쪽으로 라이딩 하지 않는이상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을 보지 못할거 아닌가요? 글고 위에서 쉴새없이 보더들이 내려오는데 충돌을 대비하고자 아래있는 사람이 뒤를보며 타거나 직할강 만 할 수 있나요?
결론은 위에 사람이 아랫사람의 라이딩 방향을 잘보고 피해서 내려와야 겠죠,
물론 아랫 사람이 그 미테사람을 피하려고 돌발적 행동(급정거,급회전 등)을 한다 하더라도
윗사람이 피해가야겟죠. 뒤에서 보더들이 마구 내려오는데 아랫사람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가해자로 부터 보상 받으려고 그렇게 하진 않을겁니다, 뒤가 안보이는데 누구한테 고의적으로
그런행동을 한답니까?(뒤가 보이믄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할수도 있겟지만 자신의 목숨부터 생각하겠죠)
양쪽에서 정면 충돌시라면 당연히 5:5가 되겠지요..교통사고에선 5:5는 없죠 5.1:4.9라해도 5.1이 가해자가 되어 모든 배상을 합니다. 스키장의 경우 스키를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사람으로
생각하고 주변의 목격자나 증인이 없다면 5:5도 가능할 듯합니다.마치 두사람이 싸우다 둘다
똑같이 벌금형에 처하는것처럼.. 이럴뗀 각자 치료하믄 되겠지요.
전자의 경우는 가해자가 치료비/위자료/후유증/일실수입 기타 등등 모두 배상해야합니다.
그 모든것을 포함한 것이 합의금이죠..일단 합의만 하면 더이상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물론 여의치 않게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되어 피해자가 나중에 소송할 수도 있습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이럴경우 합의를 했어도 상대가 다시 소송을 걸어 승소
할 수도 있습니다,,모든 나라들이 일단 피해자를 우선시 하기 떼문이죠,,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돈이야 또 벌믄 되지만. 몸다치믄 모든것이 정지상태겠죠.
본인이 심하게 다쳐서 입원하여 즐기는 보드도 못타고 데이트도 못했을 떼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엮인글 :

바다포수

2006.01.24 10:17:48
*.141.169.175

판사도 판례가 없을경우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판단할거라 보여집니다,,
법은 항상 피해자 우선주의 인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2006.01.24 13:11:46
*.111.135.254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교통사고에서 5.1:4.9일 경우 5.1이 모든 배상을 한다는 법은 어느나라 법인지요?

스키장에서 5:5일경우 각자 치료하면 된다구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글로 표현할때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것인지 한번 더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올리셔야 할거 같군요...

2006.01.24 13:18:31
*.77.88.220

양쪽에서 정면 충돌시라고 쓰여있구 마치 싸움에... 글을 잘읽어보세여 ^^&
키보더님은 5:5 각자 치료에 불끈하신거 보니 억울한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가바여
비브

2006.01.24 14:09:14
*.150.32.253

위에 잘못된 말씀 같은데요. 각자치료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서로간의 모든 피해액을 과실비율로 나누어 부담해야하는 거죠.
사고에 대해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슬로프에선 슬로프상 위에 있는 사람이, 추월하던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로프상 아래에 있고 추월 당하던 사람이라도 슬로프 한가운데 고의로 서있거나 주의하지 않고 횡으로 주행시 어느정도 책임이 주어집니다.
사고시 과실비율을 따지는 것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는 항상 미안함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피해보상을 했다해도 100% 보상이 될 수 없거든요.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것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슬로프 위에 사람이 다른사람들과 안전 거리만 유지해서 경로를 선택해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쏘지 말아야 하고 천천히도 내려갈 수 없다면 그 슬로프에 가지 말아야죠.
쩡수뉨

2006.01.24 15:35:26
*.108.47.2

저도 제가 알기로는 5:5 판결이라면 각자 알아서 치료가 아닌..
A 총 치료비가 100만원 나오고..
B 총 치료비가 50만원 나왔다면..
75만원씩.. 치료를 하는.. 그런게 아닌가여?
사고 처리를 해본적이 없지만.. 이렇게 알고 있었눈뎅..
55

2006.01.24 16:06:14
*.204.244.142

5:5 윗님처럼 처리가 맞아요...
내가 100만원 나왔다면 50만원은 상대편이 물어줌다...
상대방이 10만원이면 5만원 물어줌다...
교통사고는 보통 이러함...
바다포수

2006.01.24 18:44:41
*.141.169.175

키보더님 교통사고의 경우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얘기했을 뿐입니다,차몰구 교통사고 안나보셨나요?
모든 교통사고에서는 일방적인건 없죠,,설령 앞차가 정지상태(주차상태 포함)라 하더라도 어두운곳에
주차해서 시야를 가로 막아 사고 유발시켰다면 비록 정지상태라도 어두운곳에 주차한 책임이 있죠,
하물려 가티 움직이는 차끼리 접촉했을때 한쪽차가 100%잘못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우리가 흔히 겪는 접촉사고에 대해서 말한겁니다,사고가 나면 경찰서 교통 조사계서 경찰은
먼저 양측의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검토한 후 그네들이 판결을 하고 가해자/피해자를 나누어 검찰에 송치하고
거의 그것으로 판결이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님의 말대로 양방의 과실을 인정하여 부분 상계하여
보험처리되는 일은 사람이 죽었다던가 피해금핵이 수천,수억이 되어 뉴스에 나올정도라 든지 암튼, 가해 보험사에서도
타격이 클경우엔 경찰의 결정에 불복하여 정식소송 거는일도 발생하여 부분적 상계를 하긴하지만 경찰서에서 일반적인 교통사고에 대해
당신은 과실 몇%, 너는 과실 몇%닌간 당신은 얼마 배상하고 너는 얼마 배상해야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 굳이 책임소재를 가려야겠다고 유능한 변호사 쓰고 몇달간 고생해서 상대방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인정시켜 코딱지 만큼이라도 상계 시킬 수 있겟죠,법도 사람이 하는지라,.,헌데,,아마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변호사비용 날리고 시간뺏기고,,더구나 좀 더 잘못한 놈이 설친다고 판사에 의해 눈밖에 벗어난 괘씸죄까지 추가될 수 있겠습니다.

2006.01.24 19:34:49
*.111.135.254

바다포수님//정말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교통사고일 경우 100%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찾아나 보고 글을 쓰셨으면 합니다.
(어두운곳에 불법 주차한 차는 10%정도 과실이 있겠군요... 그럼 사고낸 사람이 수리비의 90%를 물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렵게 재판까지 갈것도 없이 그냥 보험처리 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고요...-_-)

그리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은...
보통 자동차는 양쪽이 전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를 할 경우,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비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보험이 없을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재판까지 가더라도, 과실비율 따져서 금액 산정하는거고요...
교통사고는 사례가 충분히 많아서 일반적인 과실비율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요.
보험사 사이트만 가봐도... 일반적인 여러가지 사고유형에 대해 과실비율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궂이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확실한 정황과 증거만 있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드도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사고유형별로 과실비율같은걸 정리해둬야 할텐데, 아직 사례도 별로 없고, 보험도 많이 안 들어서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군요...
스키어

2006.01.25 01:34:57
*.170.96.68

과실 비율이 5.1 : 4.9 일 때 과실이 5.1 인 사람이 '가해자'인 건 맞지만 모든 배상을 한다는 건 완죤 잘못 된 생각입니당~
키보드님 말씀이 맞아욤~

글고 원글 쓰신님.. 과실상계는 모든 보상에 적용됩니다..
내 잘못이 70% 라면 피해자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보상금의 합에서 70% 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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