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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난주 용평에서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보더고 골드 슬로프에서 내려오면서 토우엣지에서 힐엣지로 넘어
가다가 진지상 전면에 스키어가 서 있어서 제동을 걸었지만 속력때문에
계속 쓸려서 내려가면서 스키어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내용보다 장비파손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키어 장비는 엣지가 파손됐습니다(이상하게 제 보드장비는 멀쩡하네요)
근데 스키어 장비가 작년에 구입했고 원가가 160이라고 하는겁니다
일단 7:3 보상해주기로하고(110만) 제 민증사진 찍어가고 폰번호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구글링을해보니 1213모델이 아닌 1112모델이였구요
저는 제작년 작년모델이라고 한다음 원가에서 70%를 받을려고 하셨냐
가장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78만원에 파는거 확보하고 그분한테 보여줬습니다.
그후 그분은 80에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80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80에서 7:3으로 나눠야 하는건가요?
윗분들 말씀대로 중고시세로 보상해주는게 맞아요 슬로프 중간에 서 있었다면 6:4정도로 해야 맞을꺼 같은데 글쓴이님이 책임을 느끼시고 7:3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상태 좋은 중고를 7:3 부담으로 구입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네요~
상식적으로는 80에 70%를 보상하시면 되는거죠
엣지는 수리할수 없을정도인가요? 복잡한거 싫으시면 현금말고 새 상품으로 사주시고 망가진거 받아오세요
보험 들어 있으시면 이럴때 편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