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난주 용평에서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보더고 골드 슬로프에서 내려오면서 토우엣지에서 힐엣지로 넘어


가다가 진지상 전면에 스키어가 서 있어서 제동을 걸었지만 속력때문에 


계속 쓸려서 내려가면서 스키어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내용보다 장비파손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키어 장비는 엣지가 파손됐습니다(이상하게 제 보드장비는 멀쩡하네요)


근데 스키어 장비가  작년에 구입했고 원가가 160이라고 하는겁니다


일단 7:3 보상해주기로하고(110만) 제 민증사진 찍어가고 폰번호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구글링을해보니 1213모델이 아닌 1112모델이였구요 


저는 제작년 작년모델이라고 한다음 원가에서 70%를 받을려고 하셨냐


가장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78만원에 파는거 확보하고 그분한테 보여줬습니다.


그후 그분은 80에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80을 주는건가요 아니면 80에서 7:3으로 나눠야 하는건가요?





엮인글 :

2013.12.10 21:10:06
*.102.181.57

상식적으로는 80에 70%를 보상하시면 되는거죠

엣지는 수리할수 없을정도인가요? 복잡한거 싫으시면 현금말고 새 상품으로 사주시고 망가진거 받아오세요

보험 들어 있으시면 이럴때 편하겠네요

2013.12.10 22:38:18
*.7.56.189

엣지는 수리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돈 지불하면 망가진거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2013.12.10 22:14:16
*.168.84.42

아니요 수리비에 70%를 보상하시면 됩니다.

수리가 안될시 감가상각을 먹여 현재 가치를 계산하시어 거기에 70%를 보상하시면 됩니다...

2013.12.10 22:39:11
*.7.56.189

현재가치면 최근 사이에서 78에 팔았으니

78에 70%인가요?

2013.12.11 02:05:56
*.38.205.179

쓰던거니까 중고죠.. 중고시세에서 70%가 맞을듯 한데요..

2013.12.12 14:44:20
*.195.129.103

현제 그 스키를 중고로 팔았을때 가격에 70% 입니다. 새거가 78에 팔면 한 2년 됬으니가 50이라고 보고 거기에 70% 해주면

되겠네요.. 대충 저의 생각입니다. 손해보험사 감가상각 하는 계산법도 있던데 검색해서 한번 적용해보세요

2013.12.11 01:10:45
*.1.214.233

이게 예가 될지는 모르겟지만 전에 뉴스에 이런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식당에서 24만원 짜리 신발을 잊어버려서 식당 주인이 4인가 6을 배상하라고 했엇는데

24만원이 소가이지만 그동안의 사용한 걸 감안해서 17만원에 4 OR 6 배상하라고 했던 걸 본 기억이 나네요.

원가 배상은 그 상품이 새제품일 시고 사용한 제품을 새걸로 사달라고 하는 건 억지아닌가 싶네요.

연도랑 액수 속인거 부터가 사기꾼 기질이 다분한거 같아요.

2013.12.11 05:37:30
*.8.85.218

윗분들 말씀대로 중고시세로 보상해주는게 맞아요 슬로프 중간에 서 있었다면 6:4정도로 해야 맞을꺼 같은데 글쓴이님이 책임을 느끼시고 7:3으로 하신다고 하셨으니 상태 좋은 중고를 7:3 부담으로 구입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거 같네요~

2013.12.11 09:26:51
*.105.99.76

70프로를 배상해 드린다고 하고 그분도 본인이 30프로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한것을 보면 두분다 신사인듯 합니다. 요즘 아치들이 하도 많아서... 

이런건은 서로간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감정싸움으로 전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시세와 중고시세 사이에서 70프로 정도 합의보시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2013.12.11 10:04:27
*.152.248.171

중고를 구해주는 게 맞긴 하지만.. 받을 때까지 필요한데 사용을 못한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새걸 사주는 경우도 많고요.

2013.12.11 10:19:35
*.126.170.2

사고내시고 매너있으시네요


보드도 어느정도 문제발생했을거 고려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13.12.11 12:52:33
*.241.190.27

사고난 지역이 슬로프 가장자리였는지 중간이였는지 궁금하네요

2013.12.11 13:09:13
*.36.153.140

가입된 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 약관이 들어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세요ㅎ

2013.12.11 13:13:03
*.182.33.5

이런경우 중고가액의 70%가 맞는것 같은데요..

2013.12.11 13:55:30
*.243.216.38

스키의 상태가 중요하겠죠. 상태가 구년도 제품이라도 버전만 구버전일뿐 사용을 안했다면 이월가격 새제품의 7:3 비율에 따라 지불하는게 맞겠고. 그게 아니라 어느정도 사용한거라면 잔존가치의 7:3 비율에 따라 지불하는게 맞겠구요. 

2013.12.11 14:09:26
*.218.82.157

제 생각에는 그냥 80의 70%주고 끝내는 게 나을듯싶네요.

어쨋든 님 과실이 더 큰거같은데, 그쪽에서 9:1이나, 8:2가 아닌 7:3요구해서 다행이고

기타 비용청구하는 게 없다면 저는 그냥 80의 70%주고 끝내겠습니다.

2013.12.11 14:36:48
*.234.202.101

네.. 제 생각에도... 80에 70프로 보상하시고 끝내시는게 나을듯...한데요

괜히 이리저리 따지고 그러다 보면 상대도 맘이 확 상해 버려서.. 괜히 일이 꼬여버리는 수가 많어요..

그냥 협의 본대로 하시고 조심히 타시는게 젤 좋은거 같아요.

2013.12.11 16:35:53
*.218.241.111

감가상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예라고 할수는 없겠으나

나이키에서 as 신청했는데

as불가 환불판정 나왔는데 

환불을 구입금액이 아닌 

사용기간에 감가 따져서 

환불처리 하더라구요


새제품이 80이니 사용 시즌당 10만원 정도

감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2013.12.11 16:59:39
*.200.18.85

법대로 하면,


중고가의 70% 아닙니다.


현재 그물건을 팔고있으면 파는 가격의 70% 입니다..


만약 단종된물건이면, 새로운 신상의 70% or 구매한금액의 70% 입니다..



2013.12.12 11:41:39
*.196.80.18

파양파님 말씀에 한표더요.

반대로 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금액은 중고가에 비해 훨씬 낮은 경우가 많아요. (구입가치 대비 감가상각하기에..)

차량 완전파손되면 중고차로 사주는게 아니라, 자차 금액 만큼만 보상이 되죠.

 

마찬가지로 장비도 새제품으로 교환 해 줄 수 없다면 구입가치(*감가상각) 대비 비율을 따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13.12.17 18:55:05
*.7.44.55

방법은요 

새상품 사즤고 30프로 달라고 하세요


백육십에 삼십프로요 ㅋㅋ그럼 해결 됩니다


그분은 새장비니 탄말 안하게지요

2013.12.20 15:26:14
*.16.244.186

ㅋㅋㅋㅋ 새상품 저렴하게 구해서.. 주고 160만원에 30%받으시면되겠네요

2013.12.27 15:49:54
*.233.56.33

보험사에 문의해봤습니다.. 데크의 경우는 스포츠 공구이기 때문에 구입가(현재 이월판매가가 아니라)에서 사용연한에 따라

13.33%/년 감가를 때립니다.

감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70%를 보상함이 맞지요...

2013.12.30 17:37:00
*.209.42.24

가격과 비율이 어쨋든 배상해주신다는 내용이 부럽습니다...

 

슬로프 옆 휴식장소에서 서있는데 초보보더가 와서 제 데크 날려먹고, 부모랑 삼촌(근처 샾사장, 사설강사등)이라는 것들이 전화해서 법대로 하라고 욕설하고 개 진상을 쳐대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안받고 말테니 다음부터 조심해서 타라고 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얼마를 배상해주시던 저같으면 고맙습니다 라고 할 것 같아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260
3443 어깨쪽 삼각근 부상 ㅠ [6] 내어깨ㅠㅠ 2013-12-16 1713
3442 아 이럴수가....팔꿈치부상.. [4] Snoh 2013-12-15 960
3441 스키어와 충돌후 왼쪽손 저림현상 [3] 스킨이 2013-12-15 1041
3440 저도 갈비뼈에 실금ㅜㅜ [5] 주에로 은딸라 2013-12-15 7600
3439 가슴통증 [4] 에테르20 2013-12-13 2367
3438 너구리 쇄골골절... [17] WF.CREW갱군 2013-12-13 1133
3437 오른쪽 발목 인대 늘어났어요.....ㅠㅠ [12] MiniManimo 2013-12-13 1322
3436 보드타다가 충돌... [8] 스보우노드 2013-12-12 694
» 충고사고가 나서 장비 엣지파손이 났습니다 [24] 조낸달려 2013-12-10 1042
3434 스키어랑 보더랑 충돌사고가 났는데.. 사고부담 부담비율이 얼마... file [7] 최첨단삽자루 2013-12-10 993
3433 데크vs데크 충돌 사고 [30] 근성 2013-12-08 1454
3432 제 친구 저번토요일 팔목분쇄골정... 오늘 퇴근후 병문안갑니다. [12] 카리스마장 2013-12-05 732
3431 으휴 뜨 팔 부상이네요ㅠ [9] Bentus 2013-12-05 583
3430 쇄골골절이네요 [13] 위슬러크릭 2013-12-05 1014
3429 뇌진탕이라니..ㅠㅠㅠ [25] 현쥬♡ 2013-12-04 1186
3428 후방 추돌관련 질문드립니다. [13] 우리집통 2013-12-02 830
3427 팔꿈치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게요~ [2] 날자불닭 2013-11-30 1389
3426 가해자측 연락두절 ㅜㅜ 신고하려했더니... [16] rmfjacjdmacjfja 2013-11-27 1348
3425 무릎 안쪽 인대 파열 되써요 [9] 랄라~! 2013-11-26 3455
3424 가해자측 연락 두절 ㅜㅜ [16] rmfjacjdmacjfja 2013-11-26 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