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새벽1시30분쯤 휘닉스파크 숏턴으로 카빙 연습중이었습니다.

한달에 두번정도 6년차 됐구요 그분은 3년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뒤에서 저를 받았는데 넘어지면서 데크 엣지로 저의 정강이를 내려 찍었습니다.

왼쪽 무릎아래 6바늘 꿰메고 오른쪽 무릎아래  찰과상을 입은 상태로 원주의료원에서

응급치료하고 제 주소지에서2주 진단받고 통원 치료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자기는 데크를 든적이 없다고 우기더니 상처를 보고 급 저자세

영수증 처리해서 보내주면 보상하겠다고 해서 전화번호 이름 교환하고 의무실에서 경위서 작성하고 돌아왔습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온것도 아니고 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는것도 아닌데 ...

이 사람 제 전화를 받지를 않네요 ㅜㅜ

처음 전화는 신호가 가더니 두번째 부터는 스팸을 걸어놨는지 아예 통화 불능

문자로 오늘중에(월요일) 연락 안되면 신고 하겠노라 으름장을 놓았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치료비는 리프트권에 있는 보험에서 보상이 된다니까 상관이 없지만 데크에 찍혀서 옷도 다 찢어지고

뭐 이것 저것 해서 괘씸하기가 이를데 없는데 이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요?

────────────────────────────────────────────────────────────

112에 전화했더니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랍니다.

제 주소지는 시흥시입니다.

회사에서 경찰서 가는데만 30분이 걸립니다.

시흥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했더니 사고지에서 접수를 해야 된다고 직접 평창을 다녀오라고 합니다.

시흥에서 접수를 하면 관할지로 이관되는데만 3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가해자를 찾아 사고 검증이 끝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다시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고의가 아니기때문에 100% 과실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전에 와이프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당한 적이 있는데 가해자측 벌금만 내고 끝난적이 있습니다.

난 발품에 스트레스,시간,금전...어느것 하나 손해보지 않은게 없는데...

그놈은 경찰서 와서 벌금내면 끝이니... 이 무슨 개같은 경우가 다 있답니까?

그렇다고 그 벌금이 내게 오는것도 아닙니다.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사고나고 돌아오면서 같이 갔던 지인과 나눈대화중에

"그래도 내가 가해자는 아니니 그나마 천만 다행이다" 라고 대화를 나누었는데....

개뿔 스스로 내게 가해자가 되어 버렸습니다.ㅋㅋㅋ

올 시즌 첫 출정이었는데...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건 아닌지 심히걱정되네요.

당부드리건데 님들 시즌동안 똥 밟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혹 사고를 내더라도절대 똥이 되는일은 없길 바랍니다.

사람 똥 이거 장난 아니네요.

 

엮인글 :

2013.11.28 04:09:11
*.38.205.179

그냥 귀찮아서 넘어가겠지 하고 일부러 전화 피하는거 같은데요..  완전 재수읍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 하세요.

 

2013.11.28 07:29:41
*.111.14.118

글읽고 저도가해자및 피해자가될수있겠구나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였습니다

시즌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겠지만

잘해결되시어 남은시즌 안전보딩하시고

다치신 다리 얼릉 쾌차 하시길바랍니다


2013.11.28 10:25:41
*.148.120.51

현재 위 상황때문에 크게 불편 하신게 아니라면,

간단 하게 시흥 경찰서에서 접수 하세요. 요즘 같은 전자 시대에 무슨 3개월입니까..

아마 가해자 진술서 받고, 피해자랑 삼자 대면 하느라 걸리는 시간일 겁니다.

사기죄로 신고하세요

경위서에 가해자분이 잘못했다라는 내용 증명이랑 다친 내용증명.

보드복 사신데서 알면 거기서 영수증 하나 띄우시고

그동안 치료비및 모드 합산 하신거

가해자에게 전화 걸었던 목록과 문자 내용 스크린샷으로 찍으시고,

다른 번호로 전화해서 받는 다면 녹취도 하세요.

 경찰서에서는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했으면 법적으로 벌금을 내라는 거죠.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서 가해자가 벌금형에 맞았으면

대부분 피해자 손을 들어줍니다. 그때 보상 받으세요

2013.11.28 10:28:06
*.148.120.51

많은 분들이 오해 하시는게  벌금과 보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벌금은 경찰서에 무는 거고 벌금을 물었다는건 죄가 있다는 거고

민사에서는 피해자가 손해 본거 보상 받는 겁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자기 잘났다고 해보라고 했다가 합의 안하고 망하면

벌금 + 보상 금 둘다 무는 겁니다

2013.11.29 10:25:39
*.169.236.75

형사소송시 민사재판 결과를 함께받는 제도가 있는데... 안타깝네요...


뺑소니 재판시에, 재판기일 이전에 법원으로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피해받은 금액에 대한 강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번거롭고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똥밟았다 생각하고 넘기지마시고...


교통비에 소송에 투자한 시간까지 계산해서 청구하세요.


그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스키장가기가 무섭다는 등의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2013.11.29 13:03:33
*.235.106.58

법적인 부분은 잘모르겠지만 암튼 저라도 화가 많이 날듯 하네요.

언능 완쾌하시고 다음번 휘팍가실적에 의무실에 들려 증빙서류 챙겨서 경찰에 꼭 신고 하셔요.

돈은 받고 않받고를 떠나서 귀찮다고 그런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될거 같아요

2013.11.29 17:45:53
*.176.245.218

의무실가셔서요.

서류보시면 상대방측 주소있을거에요.

거기다가 내용증명도 보내보시구요.

이것저것 서류 첨부다하셔서

위자료까지 받으세요.

개자슥이네 완전!

2013.11.29 19:06:37
*.140.59.12

제목 보고 그쪽에서 연락 온줄 알았는데... 반전이네요.... ㅠㅠ

그래도 신고하세요!

2013.11.30 17:45:01
*.136.206.17

법률구조공단이란게 있습니다
벌금형이라도 피해보상은 무조건받을수있습니다
번거롭긴하지만 꼭 알아보시고 보상받으시길바랍니다

2013.11.30 22:01:51
*.243.216.38

귀찮다고 하면 그럼 사람 도와주는 꼴밖에 안됩니다. 수고스러워도 신고하고 법적인 조치 취하세요. 말로 해서 안들어먹으면 당연히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루게해줘야죠.

2013.11.30 23:57:24
*.187.173.22

신고하세요!

나쁜넘이네완전 !

2013.12.04 11:21:13
*.241.190.27

귀찮더라도 신고 하세요!

저런 사람은 다음에 또 저럴듯요..

2013.12.06 05:56:15
*.1.214.233

사고 내고 치료비 물어줄 돈도 없어서 양심팔아가며 전화도 안 받는 놈이 또 스키장은 가겟지.

이거 보고 잇길 바란다.

2013.12.11 14:43:41
*.234.202.101

신고하세요..

저런사람들은 신고하는 분위기 조성되야.. 해요..

그래야 비겁한 사람들 없어집니다.

 

괘씸죄 추가네요.

 

번거로워도 꼭 신고하세요...

링딩동

2013.12.12 23:16:42
*.39.43.205

오래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소송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야 화가나고 당장 찾아가서 쥐어패고 싶지만 시간 지나면 그냥 이놈이 결국에는 법 앞에 무릎꿇겠구나 하게 됩니다.  가벼운 민사 8개월 경험담입니다.

2013.12.13 16:55:10
*.137.228.150

다른 경우지만 제 친구중에 유쾌한 또라이(?)가 있는데  사과 받아낼려고 3개월을 전화해서 괴롭혔습니다..

안받으면 다른 전화기로 해서..새벽이고 뭐고 가릴거 없이..첨에는 서로 쌍욕하다가 결국에는 사과 받아내더라구요,

쾌차하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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