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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규모가 작아지는 대한민국 스노우보드판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모 관심도있엇고 이사건이 이상황까지 올떄까지. 관여댄 부분도있고 피해아닌 피해를 본 부분도있어서.

매번 공판마다 방청하러 가고있는 1인입니다.

재판 판결선고날이라 마지막후기일듯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안했으면 하는 공익의 목적으로 제가 방청한 내용중 기억나는 대로 서술합니다 

 #%#%#% 주의#%#%#%#%
녹취,녹화가 불가능하여 100% 기억을 못하기에.
사실과 틀린부분이 있을수 있으며
주관적 시점이 들어갈수있음 그냥 이런 늬앙스 내용이다라 생각해주시길바람
대강 끄적여놧던 메모내용을 보며 제가 기억에남은 내용만 기술함.

글내용은 말투는 그냥 제가 저리 작성함.

판결문은 나중에 누구라도 대법원 홈피서 수수료 천원내면 볼수있음

#%#%#%#%#%#%#%#%#%#%#%#%#%

1 =  판사님

2 = 피고인

 

재판시작

(선고전 판사님이 질문 하심)

1= 지난재판후에 피해자들과 합의 안되었냐.

     합의금을 반환한 내역 제출햇는데 합의금이라긴보다 구매대글 돌려준게 맞냐

2= 일단 제가 (라고 하는데 판사님이 말끊)

1=  그것만 대답해라. 

      구매대금 돌려준거 맞냐? 틀리냐? 질문후 말할기회주겟다.

2=  합의안됨

1= 합의안되었는데  피해금 왜 돌려준거냐

2=  본인이 합의관련해서 요청햇다 일방적으로 돈넣었다기보다 제가 돈 보내면 수락하는 시스템으로 보낸거다.

      (소매넣기???카카오 뱅크로 보낸듯... 카톡서 수락해야 받을수있는거니..)

1= 수락한지 알수있냐.

2= 보낸건다 수락했다.

1= 왜 보낸거냐.

2= 난 무죄라 주장하지만 판매자로 도의적이다

1= 관련없지만 돌려준거냐

2= 아니다 도의적인 책임과 여러가지부분들 고려했다

1= 도의적인 책임이 모냐.

2=  원산지나 변경된 부분들을 알리지않았던 그런걸로 인해 준거다

1=  알겠다

$결국 난 잘못없다라는 생각인듯한... $

 

(판결 선고 시작)

%기억 나는 부분들만 적음 자세한 판결 조문은 나중에 판결문 열람하시면 댈듯% 

 

피고인은 사건공소사실이

 

일본산스노보드를 판매할 의사능력이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

 

제출된 관련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됨.

 

스노보드 용도를 볼떄 제조국이나 제조사 인지도및신뢰도 가 중요함.

일본 액트기어는 일본 자체 공장도있고 홈페이지에서 제품 검색등이 가능함.

피고인이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모비스치의 경우 그회사가 실제있는지 불분명하고 홈페이지 조차없음.

 

중국실내스키장서 공장사장을 알게 되고 본인이 직접수입한게 아니고

중국인 중개상을 통해 일부물량 들어온거라는건데 

그 제작사가 실제존재하는지 오스트리아 어느지역에 존재하는지 너는 어떤 정보나 자료도 없음

 

피고인 주장으론 중국인 중개상이 배정받은 물량 일부를 국내로 수입한건데.

실제로 오스트리아서 제작해서 중국에 수출되었는지도 확인할 방법없음.

이런걸 피해자들이나 구매자들이 알았다면 사실상 구입안했을 거임.

너가 대화방서 사진(제품사진인듯)을 보내준 피해자들에게는 제품이 일본산이라는 "적극적인 기망" 한것으로 보임.

대화방에 없던 피해자들은 중개상으로 통해수입되었고 오스트리아공장이 실재존재여부 정보를

고지안해서 "무작위에 의한 기망" 으로 보임.

 

(불리한 정황)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안하는 태도로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고통 시간 재산적 손실이 상당함

피해액 1900여만원도 적지않는  금액임

 

(유리한 정황)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는점 변론종결이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돌려준점을 유리한정황

 (소매넣기 입금공격 성공인건가)

 

(판결 선고)

벌금 1500만원에 처함. 

벌금 안내면 일당 10만원으로 환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함.

판결에 불만 있으면 7일이내 항소해라 끝

 

 

그동안 고소에참여하신 피해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참여못하신 피해자분들도 피해 회복 가능한길이 열린거같습니다.

앞으로 국내 보드판에 이런일이 발생안했으면 좋겠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P.s  대강 메모장에 적어 둔거 보면서 저떄 저런거였는데 라며 기억나는 대로 서술해서 틀린 부분있을수있음

       판결 조문 궁금하신분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열람하심댈듯여...

       아직은 안올라온듯.

 

P.s 심훈씨 이제 저랑 정산하셔야죠.  모 카톡보내니...항소 결과 두고봐라 하던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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