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새벽에 초급 슬로프에서 보드끼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구피(원래 구피로 탑니다)로 내려가다가 뒷쪽에서 충돌감을 느끼고 우측으로 넘어져 우측 뒷 머리를 땅에 부딪혔고 그 후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 의무실에서 후레쉬로 눈에 불빛 비추고 이름뭐냐고 묻는게 다입니다. 의무실에서 응급실로 가서 검사 받는 거 까지도 간간히 기억납니다.
그러고 씨씨티비 영상을 통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던 보드가 제 뒷쪽을 부딪힌 장면을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미끄러져 쓰러진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선 과실이 5:5라고 하더군요. 제 시야에 상대방이 있지 않았냐며, 진행방향이 동일했다는 이유들 들면서 말이죠.
영상에서도 확인 할 수 있지만 다른 보더나 스키어들 보다 저의 속도는 현저히 느립니다.
이게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험사가 없어 혼자 싸워야 하는데 팁도 얻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당연히 10원 한 푼이라도 덜주려하죠.. 혼자 싸우시지 마시고 스키장 사고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사 찾아보셔서 위임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