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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을 11월 8일경 통보했으며, 12월 말까지 일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일 사장으로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00% 인센티브 입니다.
월급이라기보다 제가 일을 100%다 하고 그 순이익을 5:5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에 순이익 예상이 약 800정도여서 원래대로 하자면 12월 제 급여는 약 400이 되어야죠.
그래서 전 400중 50% 200만 달라고 요구했더니 안된답니다.
참고로 1월 제가 만들어 놓은 수익은 약 700정도 되며 이것은 포기하로 했는데도 12월은 한푼도 못준답니다..
전 개인사업자 밑에서 일하며 보험 적용안됩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가면 어느정도 승산이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 상시 4인이하 사업장은 해고의 예고 예외 입니다. (본인 사업장이 상시 4인이하인지 확인하셔야될듯)
2. 4대보험이 들어가지 아니하여도 정황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질것입니다.
3.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게되면 심판을 하게되고 급여부분은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벌어가셨던 평균 임금을 지급하라고 사업자에게 판정을 하게 될것입니다.
4.권고사직인지 본인의 퇴사요청이 받아들여진건지 궁금하네요
가까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거같네요.
근로계약서와(근로계약서에는 임금산정에 관한 부분이기재되어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글쓴분이 수익을 창출한 세부내역이
증명되어야할것같네요
계약서나 증빙할수 있는 서류는 있는지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받아보시면 해결해주실거에요.
서울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541-1192), 경기면..경기~~~~ 이기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