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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입을 맞추려는 가해자의 혀를 손상시킨 행위는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정지영)는 23일 강제로 키스하려는 택시기사의 혀를 깨물어 혀의 3분의 1이 절단되는 중상해를 입힌 A(여·23) 씨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A 씨에게 타박상을 입힌 가해자인 택시기사 B(54) 씨만 강간치상죄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혀를 깨물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봤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6월11일 새벽 1시쯤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가해자 B 씨의 택시를 탔다. A 씨는 함께 술을 마셔주겠다는 B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B 씨의 집으로 갔다. A 씨는 B 씨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입에 혀를 집어넣는 등 성폭행을 시도하자 B 씨의 혀를 깨물었다. 혀의 3분의 1이 잘려나간 B 씨는 이 때문에 언어장애와 노동능력의 19%를 잃어버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역시 법보다는 직접 응징이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ㅋ
애인 도 아닌데 (애인이라도 당할 수 있는건 기본 상식..) 입에 뭔가를 넣는 행위는 나 잡아 먹으라는 행위 아닐런지.. ㅋ
너 혀 1/3 짤릴래? 징역 10년 달래? 설문조사 궁금하다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