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무주에서 사건입니다..
설천봉에서 중급자코스로 내려오던중.. 중간쯤 하머니 리프트 타는곳쯤 와서..
코너를 돌자마자 쓰러져있는 사람 발견 즉시 엣지세우면서 제동했지만 밀렸습니다..
그래서 1차충돌해서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데크 노즈부분을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혹이났습니다. 의무실로가서 연락처 다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오늘 전화와서 하는말이 구토증상이 있어서 CT촬영을 했다고했습니다..
그말인 즉슨 나중에 진료비가 나오면 CT는 보험처리 안되니 비용을 부담해라는거 같은데..
제 과실이 몇%정돈지 그리고 1차충돌자와 2차충돌자인 저와 누구 과실이 더큰지~~
그리고 가해자끼리만 비용을 부담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더님들의 많은 조언 바랍니다. 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