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view.html?cateid=1007&newsid=20110819090732966&p=mk
현재 스위스에서는 16살이 넘으면 매춘부로 일하는 데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고 성매매를 하는 고객을 처벌할 근거도 없다.
16세로 돼있는 매춘 허용 연령을 18세로 올리고 18세 이하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고객에게는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스위스나이로 16살이면 한국나이로는;;;;
오~~~~는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