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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낙엽까지 가능한 보더가 앞낙엽으로 내려가던 중 (앞에 아무도 없었음):A씨
S자 타시는 보더가 뒤로 내려올때 부딪혔습니다. :B씨
A씨는 가던 도중 갑자기 넘어졌다고 말하며, B씨는 가다가 둘이 동시에 부딪혔다고 말합니다.
A씨가 넘어지며 손목 골절이 되어 치료비가 발생하였습니다.
둘이 치료비에 대해 부담을 몇 대 몇으로 해야하나요?
2014.01.20 16:46:53 *.234.202.101
누구말대로 치료비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A씨는 B씨가 뒤에서 부딪쳤다고 하고 _ 이럴경우 B가 전액
B씨는 쌍방이 부딪쳤다고 하고 _ 쌤쌤
이 일반적이긴한데요.. 이렇게 서로 말이 틀릴경우 정답없꾸요...
일단 사고시 사고경위서를 작성했으면 문제 없는데 아무 증빙없으면 괜히 시끄러워질수 있으니
왠간하면 합의 하는게 좋습니다.
2014.01.20 22:11:05 *.4.219.44
사고 경위서를 작성하긴 했는데..잘 되야 할텐데. ㅠㅠ
감사합니다.
2014.01.20 19:55:38 *.8.85.218
사이드슬리핑으로 가는데 일방적으로 뒤에 와서 박은게 아니면 거의다 진행중에 박은거는 쌍방과실이에요~ 앞낙엽이래도 어쨌건 힐사이드로 왼쪽으로 진행중이였을테고 상대방은 아마 토턴으로 진행시 박은거 같은데 A씨만 다쳤고 다른피해가 없다면 7:3정도로 B씨가 조금더 치료비를 부담하는게 맞을듯하네요
2014.01.20 22:13:25 *.4.219.44
우왓 감사합니다. ㅠㅠ
2014.01.22 12:40:10 *.241.190.27
사고 경위서는 큰 관련 없고 주변에 혹시 목격자를 찾아보세요!!
2014.01.25 17:34:14 *.113.125.150
일반적으로 뒤에서 진행을 해서 오신 분이 과실이 더 큽니다. 댓글 보니 S자로 내려오던 B씨이신 것 같은데요...
적정선에서 합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누구말대로 치료비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A씨는 B씨가 뒤에서 부딪쳤다고 하고 _ 이럴경우 B가 전액
B씨는 쌍방이 부딪쳤다고 하고 _ 쌤쌤
이 일반적이긴한데요.. 이렇게 서로 말이 틀릴경우 정답없꾸요...
일단 사고시 사고경위서를 작성했으면 문제 없는데 아무 증빙없으면 괜히 시끄러워질수 있으니
왠간하면 합의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