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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까지 한곳을 다니고, 다른 한곳(학교)은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직접 국세청쪽으로 서류를 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관둔 곳에 전화를 해서 그 전 회사의 서류까지 같이 내면서

연말정산 처리를 요청해야하나요.

마직막 관둔곳이 학교인데, 학교 행정실 분들은 좀 까칠해서 전화하기가 불편해서

혼자 할수있으면 혼자 하고도 싶은데..

 

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려요 ^^.

엮인글 :

음..

2012.01.12 19:29:16
*.90.81.126

보통 마지막업체에 요구하면 다 해주는데

말하기 그러면 5월에 전자신고하세요

혹시모르니 2군데 원천징수영수증  받아만 놓으세요 (사실 업체가 제대로 된곳이면 굳이 안받아도되는데 혹 모르니)

내년 5월에 신고하실때 보시면 홈텍스에 2군데에서 올린 자료가 보일거에요

 

 

음..

2012.01.12 19:30:34
*.90.81.126

아 해 바뀌었으니 올해 5월이네요

레드심

2012.01.12 20:01:41
*.96.157.114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안되나요? 5월되기전에 회사 들어가도 제가 따로 신고해야겠죠?

정산하자

2012.01.13 17:32:52
*.247.144.145

회사 퇴사할 때 퇴직정산을 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서 다닐때 발생한 소득분 대비 세금에 대해 정산을 하죠.

 

이게 연말정산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도 받고 퇴사하셨을 거구요.

 

마찬가지로 두번째 회사에서 퇴직할 때도 그때 받은 소득분에 대해 정산이 이루어 졌을 겁니다.

 

결국은 퇴직자 정산시 연말정산을 한 게 된거죠.

 

퇴직때 받은 서류 잘 가지고 계시다가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12년 입사를 하셔도 지금 하는 연말정산은 11년 소득에 대한 거라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정산을 안 합니다.

 

자세한건 국세청이나 관련 자료에서..ㅋㅋ

마이더스

2012.02.13 14:39:21
*.35.218.204

글보다가 저도 좋은정보 잘얻어갑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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