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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헝글 중고장터에서 보드복 한벌을 25만원 주고 샀습니다.
판매 내용에는 밑단끌림 있고 나머지 상태 좋다고 써져있었어요.
막상 보드복 받고나니 밑단 끌림이 아니라 터져있고(사진상에는 터진게 보이지 않더군요)
뒷주머니 단추가 하나 떨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상이하고 생각한것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
환불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자기는 판매완료 했고 중고거래에 사진까지 보냈으니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겠다고
무조건적으로 환불 불가라 하더군요.
안전거래 하지 않은 제탓도 있고 더 알아보지 않은점도 있겠지만
판매글의 내용과 분명 틀린부분도 있고 기재하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헝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고소도 가능 하지 않을까요?
일단 그 판매글 보존 하시고 협상해 보세요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