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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토요일 휘팍 3시경 몽블랑에서 파노라마 내려오면서 꺽는 코너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위 시간대 목격하신분이 계시다면 댓글 및 쪽지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 경위
지인 3명이서 보드를 타던중 사고당한 동생이 코너를 꺽은다음 다리에 피곤함이 와서
우측펜슬쪽으로 빠지던 상황이였습니다.
중간슬로프에서 쉬게되면 당연히 사고날거라 생각하여 우측 펜슬쪽에 붙어서 사이드 슬립으로 내려오던중
가해자가 뒷편에서 빠른속도로 내려오던 중 지인 왼쪽어깨 측 부분으로 급정거를 하다가 부딪치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충돌 후 몸이 날라가게되어 머리부터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와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게되었습니다.
저는 그당시 뒤에 오던 동생을 바라보며 저또한 우측 펜슬측에 붙어서 바라보고있던 상황이였으며,
사고를 당했을시 목격까지 한상황입니다.
그로인하여 저는 바인딩을 풀고서 데크 들고 뛰어올라간뒤 동생이 심각하게 상태가 안좋은걸 확인하여
바로 패트롤를 불렀으며, 가해자분에게 보드 몇년차이신지, 그리고 분명히 가해자가바라보는 시선에서는
제 동생이 보이던 상황이였는데 왜 오셨냐구 물어봤습니다.
가해자 왈 : 보드는 5년차이고 본인이 동생이보였다고하였으며, 급정지를 할수있었을거라 생각이되며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거라 생각하였다고합니다.
위 사고 후 같이 의무실 가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면서 패트롤 또한 이 가해자에게 몇가지 질문 및 제가 물어봤던 내용을 한번더 인지하게 들었으며, 경위서 내용에도 동생이보였다고 작성한 내용을 봤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치료를하게되면 연락달라고하여 동생은 치료목적을 위해 병원을 갔더니
가해자분께서는 배상책임보험도 없을뿐더러 갑자기 쌍방이라고 발뺌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금일 오전 7시40분경 쌍방이니 본인도 병원을 갈 예정이니 어떻게 처리할거냐고 카톡으로연락이왔습니다.
제 동생이 원활하게 처리하려고하였으나 위와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골머리를 썩고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고경위서 내용에도 저렇게 쓰신걸 기억을 못하시는지 쌍방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아무래도 가해자분 지인들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원활하게 진행하려던걸 피곤하겠지만 소송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위 사고 내용 목격하신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한 경위서를 바탕으로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 및 추후 민사소송까지 진행한다고 얘기해도 막무가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