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스키장(초보용)에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놀라기만 하고 큰 부상은 없는 듯하여 일어났지만 그 분께서는 아파하면서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원들을 불러 의무실로 이동하였습니다. 사고경위서를 쓸 때 저와 그분 둘 다 서로 경로가 교차되어 부딪히게 되었다고 기입했습니다.
그 후 이틀이 지나고 연락이 오셔서 자신은 왼쪽으로 가고있는데 멈춰있다가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저를 피하려다가 오른쪽으로 틀게되어 자신보다 본인이 더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무릎인대가 늘어나서 반깁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월차를 2번 쓰게되었으며 그에 따른 일당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상(치료비/ 일당) 을 해야하나요? 만약 보상을 해야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ㅠㅠㅠㅠㅠㅠ

엮인글 :

2017.01.31 16:54:03
*.62.67.80

영상확보하시구요 영상보고판단하심이

2017.01.31 17:01:51
*.254.249.98

법적으로 5:5 입니다

5센치

2017.01.31 17:17:35
*.62.215.246

문맥으론 이동경로가 보였다인데 이건 상대방이 뒤에서 보고 피할려다 못피한거네요 경로가 겹쳐서 못피할수 있지만 일반적으론 뒤에서 시야가 보이는 쪽이 피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질문자님이 j턴으로 역주행? 하지 않는 이상이요 불가피하게 봐도 5대5봅니다.

2017.02.01 09:14:21
*.152.95.40

초보슬롭에서 초보를 못 피할 실력이면.. 속도를 내지 말든지 넓게 피해서 갔어야되는데..그분 일당을 님께서 보상해주실 의무는 없는 것 같네요.

2017.02.05 13:49:08
*.214.195.192

사고만 보면 뒤에서 박은사람 잘못인데 님이 경위서에 쌍방과실로 적으셨네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는 몰라도 쌍방과실 된겁니다  사고 경위 적을때 좀더 신중하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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