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보더닷컴 이용안내]

17일 토요일 12시반~ 오후 3시반 사이에

 

은색 아반떼 제차를 누가 박고 도망갔네요 ...

 

바닥과 차에묻은걸로 봐서는 흰색차인듯한데요

 

당시 주차장에 cctv가 없어 확인을 할수가없습니다 ㅠ

 

족구장에서 가까운 주차장근처서 혹시 목격하신분들 사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우리조트에서는 자기네 주차장에서 난 사고인지 확인이 어렵다며 보상이어렵다는데

 

성우관계자분이 직접 나와서 현장확인하고 사진도 찍어갔는데  사진을 삭제했다는둥

 

증거불충분이라는둥 횡설수설 하며 책임회피중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  

엮인글 :

출동!에이미

2011.12.19 14:46:18
*.236.70.221

아.. 내차도 블박 달아야지... ㅠㅠ

1

2011.12.19 14:59:39
*.244.197.254

이거 100% 보상받을수 있어요.
글쓴분님은 스키장의 보상 회피 매뉴얼에 그대로 당하신거에요.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고
범인은 스키장에서 꼭 잡아서 구상권 청구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기네 집에 도둑이 들어서 경찰을 불렀는데
이사람이 거짓말 하는지 여부를 경찰이 증명해 내는거지
주인이 증명하진 않죠??
스키장에서 증명하시라고 하세요.

cider

2011.12.19 15:16:22
*.115.223.46

몇년전 인터넷에 마트 주차장 사고를
영업배상책임보험 처리받아낸 글이 뜬뒤로
잘못 알려진 상식중 하나입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에서
자신들 영업장의 과실이나 예상치못한 사고
등을 대비해 들어놓는 보험입니다.
이걸 적용시켜주고 말고는 영업장 마음이지
주차장 사고났다고 무조건 적용시킬수는 없는 겁니다.

개인의 상해보험에도 책임배상약관 추가 가능하죠...
내가 실수로 남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다치게 할경우
보험금을 신청할수 있지요.
하지만 무조건 해주진 않지요.
내가 행한 실수일 경우만 보험 적용해줍니다.

마트로 치면 무빙워크가 갑자기 멈춰
사람들이 넘어져 다쳤다던가
형광등이 떨어져 다쳤다던가 그런경우..
스키장 경우는 리프트 사고가 대표적이겠죠.
해당 시설물 관리책임이
영업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영업장의 과실책임을 따지기 힘들기 때문이죠...
주차요원이 잘못 안내해서 사고가 나거나
주차장의 길이 패여서 차량에 손상이 가거나
기타 잘못된 시설물관리로
차량이 손상되었다 하면 분명하겠지만

주차해 놓은 차량을 다른 차량이 파손시키고 갔다고
스키장 니가 보험도 들어놓고 했으니 책임져라
하기는 힘든게 현실입니다.
영업장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거죠...

슬로프에서 충돌 뺑소니 사고나도 스키장에
치료비나 장비수리비 물어내라고
하기 힘든것과 마찮가지죠...

아니면 스키하우스에 가만히 서있는데
어떤 미친넘이 와서 아구창을 한대 때리고 도망...
이걸 스키장에서 책임져라하면
스키장에선 당연히 거부하겠죠.

스키장에서 보험 적용못시켜준다하면
방법은 민사소송뿐인데
이기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1

2011.12.19 16:12:20
*.244.197.254

제가 작년에 똑같은 상황에서 보상 받았구요.
당연히 스키장 입장에선 끝까지 책임 회피하려는 매뉴얼이 따로 있어요.
1. CCTV 확인할테니 일단 집에 가라.. 연락준다 (당연히 cctv로 판독 불가다 어쩔수없다라는 레파토리)
2. cctv 확인해봤는데 안나온다.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주겠다(당연히 어쩔수없다로 회신)
3. 상위 담당자에게 전화해봐라( 상위담당자 다른사람에게 전화돌리기. 또는 휴일드립)
4. 등등등
자신들만의 회피 매뉴얼이 많이 있죠.

그런거 신경쓰지 마시고 바로 보험담당 직원 연결시켜달라고 하면 됩니다.

유료주차장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당연히 주차장에서 과실이 있죠. 돈받고 봐주는건데...
영업장도 잠재적으로 돈을 받고 이용하는 고객을 위한 시설이기때문에 똑같이 적용


참고로 그렇게 보상을 받기까지 아마도 7~8명의 사람을 통해서 회피하시고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이궁

2011.12.20 01:03:30
*.30.26.61

정답은 어렵다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sort 조회 수
공지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58] Rider 2017-03-14 42 18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