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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가서 승소를 해야지 변호사선임비 등을 청수할 수 있습니다만..
시즌권, 급여등 청구를 위해 민형사를 건다는건 서로가 피곤할 일입니다.
이 과정은 원고가 훨씬 피곤한데 상대방이 정말 재판까지 갈 생각이라면 민사가 얼마나 머리아픈 일인지 모르나 보네요.
장소가 스키장이거니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박은것 도 아니고 서로 주행중 박은것 이기 때문에 무자비한 과실은 나오기 힘들겁니다.
상대방에게 과실 확실히 하고 치료비도 과실대로 지급하고..
본인도 병원에 가겠다 하세요. 내 병원비도 당신 과실만큼 지급하라 하시구요...
말씀하신 협박내용으로 역고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나 급여 시즌권등 보상하라고 하느건 협박이라기 보다 합의진행에 가깝다고 느껴지네요
협박은 아닌 것 같은데요 민사로 가시면 저런 요구는 기각 시킨 후에 그냥 합의점 찾을 지 싶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모두 양방 측 진술 듣지 않고 처리하는 사건은 절대 없구요 가서 쓰고 오신게 경찰에 접수된 사건 경위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라고 남을 수 있는 건 스키장 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로 영상이 아닐까요 유리하다 판단되시면 그걸 입수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토너 님 말대로 스키장 내 주행 중 쌍방과실이라 일방적으로 한 쪽이 유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게 일반적이지 않은지 ...
교통사고와 보드장에서 직접 경험한 사고 위주로 작성 ......
억울하시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증거 많이 확보하시고 친구의 증인진술도 받으셔서 확실하게 대응하세요.
재밌는건 , 병가내고 시즌권에 급료까지 요구하면서 스키장을 계속 이용했다는 건
보더분 증언과 상반되는 내용이니 글쓴이께 유리한 내용이겠네요.
이런 점들을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서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