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추가
처음 우려 했건 내용은 기우였던것 같습니다.
양도와 관련 수정된 약관은
연차할인, 창립회원이라서 할인 받은 부분, 회원이라서 할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양수자가 부담하는 내용이라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 맞고 다만 약관상의 미미한 부분을 보완한 하기 위한 약관 수정인듯하네요.
다만 무주시즌권을 양도 받으시는 분들은 회원, 창립회원분들 시즌권은 위 내용을 감안하셔야 할듯 합니다. 연차할인금액 등도 미리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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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내용
⑦ 시즌권 양도/양수 시, 최초 구입자 “시즌권” 판매일 기준으로 양수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즌권” 요금을 산정하며, 최초 구입자 “시즌권”요금과 양수자 “시즌권” 요금간 양도차액 발생 시 양도차액은 양수자가 부담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1차에 연차할인을 받아서 51.5에 시즌권을 구입하고 시즌 시작 직후 시즌권을 판매 할 경우 시즌권을 구매한분은 제가 요구한 금액을 저 한테 지불하고 이와는 별도로 무주리조트에 정상가인 81.5만원과 제가 구매한금액 51.5의 차액 즉 30만원을 무주리조트에 헌납해야만 정식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 같네요.
제 해석이 맞다면 정말로...
대다나다 무주
대다나다 부영
대다나다 대다나다 대다나다 대다나다 ㅇ허덩ㅎ어ㅏ우너
이런 내용은 신속히 전파되어야 뒤통수 맞는 피해자분 한분이라도 줄것 같아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것이었음 정말 좋겠습니다.
무주가 부영이 설마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