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추가

처음 우려 했건 내용은 기우였던것 같습니다.
양도와 관련 수정된 약관은

연차할인, 창립회원이라서 할인 받은 부분, 회원이라서 할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양수자가 부담하는 내용이라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 맞고 다만 약관상의 미미한 부분을 보완한 하기 위한 약관 수정인듯하네요.
다만 무주시즌권을 양도 받으시는 분들은 회원, 창립회원분들 시즌권은 위 내용을 감안하셔야 할듯 합니다. 연차할인금액 등도 미리 확인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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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내용

⑦ 시즌권 양도/양수 시, 최초 구입자 “시즌권” 판매일 기준으로 양수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시즌권” 요금을 산정하며, 최초 구입자 “시즌권”요금과 양수자 “시즌권” 요금간 양도차액 발생 시 양도차액은 양수자가 부담합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1차에 연차할인을 받아서 51.5에 시즌권을 구입하고 시즌 시작 직후 시즌권을 판매 할 경우 시즌권을 구매한분은 제가 요구한 금액을 저 한테 지불하고 이와는 별도로 무주리조트에 정상가인 81.5만원과 제가 구매한금액 51.5의 차액 즉 30만원을 무주리조트에 헌납해야만 정식 양도가 가능하다는 얘기 같네요.

제 해석이 맞다면 정말로...

대다나다 무주

대다나다 부영

대다나다 대다나다 대다나다 대다나다 ㅇ허덩ㅎ어ㅏ우너
엮인글 :

심장이통통

2016.10.08 03:09:17
*.238.167.112

조로아찌님 묻답게시판 보고 알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속히 전파되어야 뒤통수 맞는 피해자분 한분이라도 줄것 같아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것이었음 정말 좋겠습니다.

무주가 부영이 설마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성현성현이

2016.10.08 09:27:11
*.236.3.245

전라권이지만 이제 무주는 안갈거에요.. 망해봐야..

전 하이원으로 망명했습니다.

후미끼리

2016.10.08 10:40:19
*.56.129.167

올시즌 무주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ㅎ

국세청도 아니고  핫 하네요

무주광보더

2016.10.08 11:11:48
*.62.72.64

이것은 제가 알아본바 정회원.창립회원과 비회원거래시 이야기라고 합니다.

무주릿보

2016.10.08 11:37:26
*.221.166.238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제가 창립이라서 작년에 거래할때 창립과 1차할인 가격차이가 있고 그걸 일반인에게 양도하는거라서

 

그 차액금을 다 지불했었습니다.. 내용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뭐라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작년하고 약관이 변동된건 없는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 변경시에는 공지사항에 변경된 내용이 생겼다고

 

공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통통

2016.10.08 13:05:41
*.36.131.46

저도 제가 쓴 내용처럼 적용 안되길 빕니다.

연차할인, 창립회원이라서 할인 받은 부분, 회원이라서 할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양수자가 부담하는 내용이라면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는 것이 맞고 다만 약관상의 미미한 부분을 보완한 것일 수 도 있겠네요

카페아도르

2016.10.08 14:41:00
*.109.148.100

음....이미 돈지암은 양도시에 콘도회원이나 LG계열사 할인 금액으로 할인 받은 차액을 내야되는 형태죠

(딱히 다른 할인도 없고 가격도 엄청 비싸면서! -_-)

태백루십보댕

2016.10.10 09:54:03
*.140.14.201

올해 무주 한산해지려나요?

침묵~~

2016.10.10 12:33:49
*.143.27.142

회원권으로 싸게 산 시즌권 일반 분들에게 양도할때 추가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로아찌

2016.10.11 14:50:56
*.171.125.56

확인결과 정상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지불하는건 아니구요...

무주 릿보님 말씀처럼 창립회원, 사이버회원, 일반회원의 구매 가격이 다르기때문에 같은 등급의 회원간의 거래시에는 관계 없으나 할인을 많이 받는 회원의 시즌권을 아래등급 회원이 구매할경우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ex) 창립회원이 37만원에 구매한 시즌권을 사이버회원인 사람이 구매할 경우 판매 당시 사이버회원가격 57만원과의 차액 20만원을 납부해야 함.


그나마 희소식이 있다면...

올해는 시즌권 양도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즌 종료일까지 양도가능하다는 답변 들었습니다.

조로아찌

2016.10.11 14:53:57
*.171.125.56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 웃긴건...

그럼 사이버회원이 57만원에 구매한 회원권을 창립회원이 양도 받으면 차액금을 리조트측에서 환불해 주나요??


너무 억지스런 질문 같기도 하지만... 쩝..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요?

호수의네시

2016.10.31 05:19:38
*.92.170.233

그럼 일반 사이버 시즌권자가 일반 사람에게 양도 할때는 가격은 개인끼리 알아서 거래 하면 되는건가요???

심장이통통

2016.10.31 10:36:07
*.238.167.112

시즌권 사고파는 분 사이에 합의하에 가격 결정되겠죠. 다만 사시는 분 무주리조트에 내야 할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 2만원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 글 내용 처럼 추가 부담액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구매 가격을 결정하셔야 낭패를 안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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